2026.02.02 (월)

  • 맑음동두천 -2.3℃
  • 구름조금강릉 1.4℃
  • 연무서울 -1.5℃
  • 맑음대전 -1.4℃
  • 맑음대구 1.2℃
  • 맑음울산 2.2℃
  • 광주 1.4℃
  • 맑음부산 3.7℃
  • 흐림고창 0.4℃
  • 흐림제주 6.0℃
  • 맑음강화 -2.2℃
  • 구름많음보은 -1.3℃
  • 구름많음금산 -0.5℃
  • 구름많음강진군 2.5℃
  • 맑음경주시 1.5℃
  • 맑음거제 3.8℃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쟁점포인트는 매출에누리, 부가세 과표서 제외…취소결정 해야

심판원, 청구법인의 2014년 1기~2017년 1기(예정)부가세 경정청구 거부한 처분은 잘못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포인트 사용액(할인액)은 청구법인이 판매법인으로부터 수령하는 서비스 이용료에서 차감하는 구조이므로 청구법인의 매출에누리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부가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법인은 AAA주식회사의 자회사로서 고객이 제휴가맹점 등에서 포인트를 적립 및 사용할 수 있는 000서비스 관리 및 운영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인터넷상 재화 및 용역의 거래공간으로서 000인 ‘000’를 운영하였으며, 이러한 사업을 영위하면서 000포인트(쟁점포인트)사용액을 2014녀 제1기~2017년 제1기(예정)과세기간 동안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납부하였다.

 

또 청구법인은 쟁점포인트 사용액이 매출에누리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하므로 2019.7.24. 및 2020.7.23. 기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9.20. 및 2020.9.24. 이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20147년 제1기 및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19.12.17. 이의신청을 거쳐 2020.11.19. 심판청구를, 2015년 제1기~2017년 제1기(예정)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20.1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1차 거래에서 적립된 쟁점포인트 상당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으나, AAA주식회사 등 1차 거래 사업자는 쟁점포인트 상당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고 있다.

 

또 이처럼 쟁점포인트 상당액은 1차 거래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이미 과세된 금액이므로 같은 금액을 2차 거래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하면 이는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또한 최근 법원은 예외적인 현금 구매 포인트의 사용액에 대해서는 처분청 측에 증명책임이 있다(000 판결)고 보았는데, 처분청이 이를 입증하지 않는 이상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처분청은 쟁점포인트 상당의 금액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곳은 1차 거래에서 쟁점포인트를 적립해준 제휴사인데, 정작 매출세액이 줄어드는 쪽은 2차 거래에서 쟁점포인트의 사용을 받아준 청구법인이라고 보는 것은 경제적 부담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불합리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포인트가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또한 매출에누리는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것으로써 2차 거래 공급자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해야 하며, 쟁점포인트의 운영사이자 구매자와 2차 거래 공급자(판매자)를 중개하는 청구법인의 에누리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근거로 제시한 판결(000)의 주요요지는 ‘원고가 000 포인트를 추후 사용거래 단계에서 에누리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가 있으므로 적립단계에서 에누리를 인정해달라는 주장을 기각’한 것으로서 2차 거래에서 할인이 가능하지만 에누리로 인정할지 여부는 각 거래마다 금액의 실질적 성격을 따져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여 2차 거래에서 무조건 에누리로 봐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을 냈다.

 

한편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000운영자로서 소비자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판매법인은 아니지만 소비자가 000에서 쟁점포인트를 사용함에 따라 판매가격의 할인이 발생할 경우에 이러한 할인액(쟁점포인트 사용액)은 청구법인이 판매법인으로부터 수령하는 서비스이용료에서 차감하는 구조이므로 청구법인의 매출에누리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처분청은 쟁점포인트 가운데 000 회원이 직접 구입한 포인트에 대해서는 매출에누리로 볼 여지가 없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은 쟁점포인트 가운데 얼마의 금액이 현금을 지급하고 구입한 포인트 상당액인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포인트는 소비자들이 현금을 지급하고 이를 구입하였다기 보다는 1차 거래에서 직립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에 비추어 쟁점포인트는 매출에누리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2014년 제1기~2017년 제1기(예정)부가가치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 취소결정(조심 2021중0841, 2022.01.03.)을 내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미 최강 델타 포스에서 경영을 배운다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미국의 최강부대인 육군 최정예부대 델타포스가 전광석화와 같이 수백 기의 비행기를 동원하여 베네수엘라 수도를 폭격, 암흑으로 만든 다음 저고도로 나는 헬기로 거처에 침투하여 반미·친중 국가인 남미의 베네수엘라 대통령 마두로 부부를 체포해 미국 심판대에 세웠다. 여기에 세계 여론은 두 갈래이다. 하나는 베네수엘라가 그간 보인 반미 행보가 트럼프의 분노를 샀기에 인과응보라는 것과, 또 다른 하나는 그래도 주권국가임에는 틀림없는데 무력으로 독립국가의 정권을 붕괴시킨 것은 유엔 헌장과 국제법상 불법이라는 것이다. 어찌 됐던 필자는 이 전무후무한 델타포스라는 특수부대의 전략에 경악을 금치 못했고, 이 부대가 가진 특수성에서 경영의 길을 찾아보고자 하는 새로운 호기심이 폭발했다. 1977년 직접타격·대테러전을 염두에 두고 창설된 부대로, 특수부대 출신 군인 중에서 다시 침투와 탈출, 근접전, 사격, 폭파, 구출 등의 고된 훈련을 마친 후보 중 90%가 탈락하고 남은 후보에서 다시 뽑아 만든 특수부대의 특수부대이다. 외부에 대한 절대 비밀 보안을 위해 부대원들의 신상 모두가 비밀이며, 외모도 군인형이 아니라 일반인 모습으로 행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