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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모장부, 소상공인 코로나 극복 지원 위해 전자근로계약서 무료제공

비대면으로 근로계약 체결 가능한 전자근로계약서 기능
2022년 6월 30일까지 무제한 제공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소상공인 경영관리 플랫폼인 세모장부가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비대면으로 근로계약이 가능한 전자근로계약서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근로계약서 발급 의무에 대한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이 인정되며 전자근로계약서에 대한 소상공인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전자근로계약서는 보관 및 관리 비용이 별도로 들어가지 않고, 이메일로 간단히 주고 받을 수 있어 서면 계약에 비해 시간과 비용 절약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나아가 세모장부의 전자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항목별 가이드와 변호사 AI의 검토 기능을 제공하고, 한국어/중국어/베트남어 자동 번역 서비스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소상공인도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각종 직원 관련 서류부터 급여 이체까지 모바일로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어 직원 관리 측면에서 높은 편의성을 자랑하고, 통합 관리된 자료들은 세무사와 자동 연동되어 급여 이체 내역 등이 세금 신고 시 증빙 자료로 활용된다.

 

세모장부의 관계자는 전자근로계약서 무료 제공에 대해 “어려운 시기에 사장님들의 직원 채용과 같은 필수적이지만 번거로운 일로부터 부담을 덜고 경영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돕고 싶었다”라며 소상공인의 코로나 극복 지원의 일환임을 밝혔다.

 

이에 따라 세모장부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2022년 6월 30일까지 전자근로계약서를 무제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세모장부의 기능과 앱 다운로드 정보는 세모장부 홈페이지에서 더욱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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