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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위법·부당한 세무조사…권리보호요청으로 바로잡았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대지)이 지난 1년간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등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접수된 권리보호요청 가운데 3분의 1을 바로 잡았다고 밝혔다.

 

납세자보호위원회는 국세청 본부 및 전국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에는 민간 중심의 심의기구다.

 

세무조사 등 세무행정 과정에서 불공정한 과정에 있었을 경우 지방국세청, 세무서에서 1차적으로 심의를 하며, 이의가 있을 경우 국세청 본부에서 재심의를 받을 수 있다.

 

지방청・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중복조사나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등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한 세무조사 23건을 바로 잡았으며, 국세청 본부 역시 재심의건 중 13건을 바로 잡았다.

 

세무조사 분야 권리보호요청 111건 중 32%다.

 

국세청은 지난 3월 17일 최초로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과정을 일반 국민에게 공개했으며, 4월 4일에는 제3기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새로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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