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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 워크숍

민간위원의 국세행정 이해도 제고 및 합리적 심의기준 토론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청장 노정석)은 지난 24일 부산청 납세자보호위원와 관할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등 총 43명을 초청, ’제6회 납세자보호위원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법률·세무·회계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어 납세자의 권익보호 사안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고 있다.

 

위원은 지방청 18명(민간위원 17), 세무서 14명(민간위원 13) 등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심의대상은 국세기본법(제81조의18 제2항)에 규정한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조사과정의 절차적 적법성 미준수 등 조사분야 권리보호요청, 고충민원 등 일반국세행정 분야, 권리보호요청 등을 다루고 있다.

 

권리보호요청 제도는 국세행정 집행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는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의 구제를 요청하면,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시정요구 등을 통해 세무조사의 철회 등 집행을 중단해 납세자의 권리를 사전에 보호해 주고 있다.

 

 

노정석 청장은 인사말에서 “바쁜 일정 가운데에도 소중한 시간을 내어 워크숍에 동참해 준 민간위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면서 “워크숍을 통해 위촉된 위원들의 국세행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민간위원들의 축적된 전문 지식이 국세행정 발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권익보호분야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워크숍에서는 납세자권익 강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노력 등 정책추진방향을 설명하고 세무조사과정의 권익침해 심의사례와 최신판례 연구발표를 했다.

 

또한 세무조사업무의 최접점인 조사팀장들로부터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납세자의 권익과 과세청의 조사권이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합리적 심의기준에 대한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노정석 청장은 “오늘의 워크숍이 토대가 되어 납세자보호위원회가 더욱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엄정한 질책과 따뜻한 관심을 부탁드린다”면서 “앞으로 부산지방청에서도 납세자의 권익이 더욱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지방국세청의 납세자보호위원 현황은 2022년 1월 총 130명 위촉했으며, 올해 4월 총 116명을 위촉했다.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은 1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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