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8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서울본부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 위촉식 개최

공정하고 투명한 위원회 운영을 통한 납세자 권익 보호 기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8일 서울세관 10층 대회의실에서 제1기 서울본부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납세자보호위원회는 20년 7월 1일 관세청 납세자권리보호제도 시행에 따라 신설되었는데, 서울본부세관은 세관 소속 납세자보호담당관과 관세·법률·재정 분야의 전문가인 민간위원 17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날 위촉된 위원들은 납세자 권익보호사안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의하기 위해 내부추천 및 외부 공모를 통해 선정되었으며, 임기는 2년으로 오는 2022년 6월 30일까지다.

 

이명구 서울본부세관장은 “코로나19로 바쁘고 어려운 시기에도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인 위원님들께서 이번 납세자보호위원회 출범에 동참해 주신 데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관세행정 전반에 ‘견제와 균형의 원리’와 ‘절차적 통제’를 뿌리내려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는 데에 서울세관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이번 납세자보호위원회 출범으로, 그간 권리보호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관세조사 범위 확대, 기간연장 등 관세조사 과정의 권리보호요청은 물론 관세행정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부당한 세관공무원의 행위까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포함하여 납세자의 실질적인 권익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세관은 제도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지난 7월 1일 세관 홈페이지 및 옥외전광판에 관련 내용을 게시하는 한편, 한국관세사회 등 유관 협회에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보다 많은 납세자들이 권리보호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