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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경제정책] 지방정부 쥐는 인‧허가권 늘어난다…중앙규제권한 지방이양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중앙부처가 쥐고 있는 규제권한을 최대한 지방정부에 넘겨주겠다고 방침을 밝혔다.

 

기존에는 규제샌드박스 등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위를 갈지 중기부를 갈지 아니면 또 다른 부처를 갈지 기업이 했었어야 했는데 앞으로는 지자체에만 찾아가도 규제 문턱을 넘을 수 있는 길이 생길 수 있다.

 

정부가 16일 공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중앙정부는 각종 인‧허가권 등 권한 규제중 지방으로 이전 가능한 규제를 찾아내 규제권한 이양을 추진한다.

 

국조실‧행안부‧기재부를 중심으로 부처별 규제혁신 TF를 통해 지방이전 가능 규제를 발굴하고 범부처 규제권한 지방이양 작업을 진행한다.

 

‘규제 원샷해결’을 도입해 다수 부처·지자체 연관 덩어리규제를 발굴해 관련 제도·법령 등을 통합적으로 정비한다.

 

규제 관련 민원 창구를 늘려 기업·국민 의견을 모아 덩어리 규제 찾아내고, 과제별 전담팀을 구성, 규제비용·국제비교 등을 거쳐 종합 개선안을 마련한다. 개선안의 검토 및 조정에는 이해관계자·관계부처가 참여해 최종안을 뽑아낸다.

 

규제혁신 과정의 사회적 갈등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민간 등이 참여하는 ‘상생혁신펀드’ 조성을 검토한다. 해외 유사사례 등을 참고해 법적근거, 재원조성 계획 등 세부 추진방안을 만든다.

 

◇ 규제샌드박스 플러스, 6개월 내 개선안 마련

 

규제샌드박스 플러스를 새로 만들어 실증 및 규제개선 과정 등에 이해관계자·전문가를 참여토록 한다.

 

과제접수 후 90일 이내 규제특례위에 상정하되 특별한 사정 있는 경우 30일까지만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 최소한 과제 접수 네 달 내에는 규제특례위 검토를 받게 된다는 뜻이다.

 

규제특례위 등에서 실증 종료 및 안전성 검증 후 60일 이내에 규제법령 개정계획을 마련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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