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5월 3일 장려금 정기신청 안내 국세청 브리핑 모습 [사진=국세청]](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20624/art_16553450921242_53c23b.jpg)
▲ 2021년 5월 3일 장려금 정기신청 안내 국세청 브리핑 모습 [사진=국세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근로장려금 상한을 높이고, 퇴직소득세 근속연수공제를 확대한다.
근로장려금 가구당 최대지급액을 현행 110%로 인상한다.
단독가구는 150만원에서 165만원, 홑벌이가구는 260만원에서 286만원, 맞벌이가구는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늘어났다.
근로장려세제 재산요건을 2억원 미만에서 2억4000원 미만으로 넓혀 지원대상을 늘린다.
퇴직소득세 근속연수공제도 올린다. 퇴직금 5000만원의 경우 10년 근속시50% 경감, 20년 근속 시100%까지 세금이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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