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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경제정책] 취업하는 데 시간 걸릴수록 상대적 수당 깎인다

빠르게 취업할수록 더 많이, 취업지원제도개편
장기수당지급 최대한 축소 방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취약계층이 조속히 취업해야 수당에서 손해를 보지 않도록 국민취업지원제도를 개선한다.

 

전반적으로 일을 하지 않는 기간동안의 생계보장보다 빨리 취업해서 지급기간을 줄이는 데 방점을 둔 것으로 풀이된다.

 

6개월 동안 월 50만원까지 지급하는 구직촉진수당을 부양가족수・소득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취업활동 계획보다 빠르게 취업할수록 취업성공수당을 더 많이 받는 구조로 바꾼다. 거꾸로 취업하는 데 시간이 걸리면 수당이 상대적으로 줄어든다. 현재는 직종‧직무와 관계없이 취업시 최대 15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한다.

 

구직급여는 반복·장기화되는 급여 수급을 막는다. 이를 위해 실업인정 기준 재정비, 실업자 초기상담을 통한 취업서비스 연계 등을 추진한다.

 

근로빈곤층의 탈수급 및 자립·자활을 위해 근로 유인을 강화하고 근로 역량별 맞춤형 사례관리 지원을 확대한다.

 

개인 희망과 기업 현장수요에 부응하도록 직업훈련을 확대한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디지털 기초역량 강화(K-Digital Credit) 지원대상을 청년 재직자·구직자, 중장년 구직자에서 중장년 재직자까지 확대한다.

 

문제해결에 적합한 훈련과정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S-OJT를 확대하고 기업 자율성을 강화한다. 중소기업 직무특성과 역량을 분석해 현장 중심, 문제해결 중심 훈련과정 개발에 중점을 둔다.

 

기업직업훈련카드를 도입해 필요한 훈련과정을 기업훈련 여건·수요에 맞게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는 훈련바우처를 마련한다.

 

구직자도약보장패키지를 도입해 구직자 개인별 경력개발 로드맵을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훈련‧취업알선 등 연계 등을 지원한다.

 

기업도약보장패키지에서는 고용여건 향상이 필요한 기업에 맞춤형 인사‧노무컨설팅, 인프라‧환경개선 등을 통합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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