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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산업

노동부, 단체협약에 '고용세습' 등 63개 위법 채용조항 시정명령

1천57개 중 민주노총 43개·한국노총 18개 위법 확인...2개는 무관
노동장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청년 구직자 좌절케 해"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고용노동부가 국내 100인 이상 사업장의 노사 단체협약 1,057개를 조사한 결과 63개에 위법한 우선·특별채용 조항이 포함된 것을 확인하고 시정 조치에 착수했다.

 

7일 노동부에 따르면 조사결과 밝혀진 이들 63개 위법조항은 정년 퇴직자·장기 근속자·업무 외 상병자·직원 직계가족 채용 58개, 노동조합·직원 추천자 채용 5개의 유형으로 나타났다.

 

'회사는 정년 퇴직자 및 장기 근속자의 자녀에 대하여 채용 규정상 적합한 경우 우선 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회사는 채용 시 재직 중인 직원의 자녀와 직원이 추천하는 자에 대하여 전형 절차에 가산점을 부여한다' 등의 조항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 같은 우선·특별채용 조항은 청년들의 공정한 채용 기회를 박탈한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공정한 노사 관계 구축,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공정한 채용 기회 보장'을 국정과제에 포함한 바 있다.

 

위법한 우선·특별채용 조항이 있는 단체협약 63개를 해당 사업장 규모별로 300명 미만 30개(47.6%), 300∼999명 21개(33.3%), 1천명 이상 12개(19.0%)다. 노동조합의 상급 단체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43개(68.3%), 한국노동조합총연맹 18개(28.6%)다. 2개는 민주노총·한국노총과 관련이 없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르면 행정관청은 노사 간 위법한 단체협약에 대해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노동부는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어 위법한 단체협약에 대해 시정을 명령하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사법 조치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고용 세습 조항은 일부 구직자·조합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며 특히 노동시장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을 좌절케 하는 불공정한 행위"라며 "불합리한 단체협약이 없도록 노사를 지도하고, 위법한 단체협약 확인시 시정명령 등을 통해 채용 기회 공정성을 확립하겠다"고 공표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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