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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 제2금융

상호금융조합, 올해 상반기 순익 30% 급등…건전성은 소폭 악화

금감원, 2022년 상호금융조합 영업실적 발표
기준금리 인상에 대출규모 증가로 이자이익 증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상호금융조합의 올해 상반기 당기순이익이 지난해 동기 대비 3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금리 인상에다 대출규모 증가 등에 따른 이자이익 증가의 영향이 컸다.

 

15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2년 상호금융조합 영업실적’에 따르면 상호금융조합의 올해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1조8736억원) 대비 31.8%(5837억원) 증가한 2조4213억원으로 집계됐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산림조합을 제외한 모든 업권의 당기순이익이 늘었다.

 

농협이 지난해 상반기(1조4601억원) 대비 올해 35.2%(5143억원) 증가한 1조9744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고, 수협은 45.8% 증가한 1193억원을, 신협은 15.9% 증가한 2883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달성했다.

 

반면 산림조합 순익은 1년 전 대비 16.4% 감소한 393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업부문별로는 금융 등 신용사업부문 순이익(3조2778억원)이 이자이익 증가 등에 따라 전년 동기(2조3665억원)보다 9113억원 증가했다. 하지만 경제사업부문이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따른 농자재값 상승으로 적자 규모가 커졌다. 적자폭은 8565억원으로 작년 상반기(5289억원)에서 늘었다.

 

같은 기간 상호금융조합의 자산건전성은 소폭 악화했다.

 

상호금융 평균 연체율은 지난 6월 말 기준 지난해 말 대비 0.15%p 오른 1.32%였다. 가계대출(0.88%)과 기업대출(1.88%) 연체율이 같은 기간 각각 0.06%p, 0.12%p 올랐다. 고정이하여신비율도 1.61%에서 1.73%로 0.12%p 악화했다.

 

금감원은 “조합이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을 통한 손실흡수능력 확충과 건전성 규제 선진화를 추진하겠다”며 “취약·연체 차주에 대한 맞춤형 채무조정제도 확대 및 금리인하요구권의 원활한 시행 등을 통해 차주의 금융부담을 낮추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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