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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계기준위, ‘가상자산’ 무형자산 포함 여부 논의할 것

달라진 영업손익 회계기준…韓 시행시기 조정 고려

[사진=회계기준원]
▲ [사진=회계기준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이하 IASB)가 가상자산에 대해 향후 무형자산 개정 프로젝트에서 가상자산의 무형자산 포함 여부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새로운 기업 영업손익 인식기준 시행시기에 대해 한국의 실정에 맞춰 고려해보겠다고도 전했다.

 

한국회계기준원(원장 김의형)은 지난 24일 IASB 측이 새로운 영업손익 기준이 들어올 경우 국내 예상되는 혼란에 대해 국내 회계업계 관계자들의 우려를 들은 후 이같이 답했다고 25일 밝혔다.

 

국제회계기준 변경에 따라 국내 기업들이 회계기준상 영업손익이 새로운 기준에 따라 달리 인식해야 한다.

 

특히 수익과 비용 항목을 영업·투자·재무 활동으로 분류하도록 요구하는 등 다각도에서 새로운 표시방법을 요구하고 있다.

 

IASB는 영업손익을 정의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비교가능한 성과측정치로 사용될 수 있으며, 기업들이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는 데 충분한 준비기간을 가지도록 시행시기를 고려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날 영업손익 외에도 가상자산, 보유 투자주식의 공정가치 변동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IASB는 가상자산 관련 산업의 발전이 빠르고 복잡하며 국가마다 양상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기준제정에 나서기가 어렵다면서도 가까운 장래에 착수할 무형자산 개정 프로젝트에서 가상자산을 무형자산의 범주에 계속 포함할지 논의대상에 올릴 수 있다고 시사했다.

 

가상자산의 경우 IASB의 향후 5년 과제에서 제외됐지만, 보유자, 발행자, 거래소 등 당사자별로 서로 다른 문제가 터지고 있으며, 외부감사인의 감사위험도 높아지고 있다.

 

또한, 국내 이해관계자 측은 보유 투자주식의 공정가치변동을 당기 손익으로 처리하지 않고 보유기간 중 기타포괄손익으로 누적하여 표시하기로 선택하는 것이 국내 보험업계 실정을 고려하지 못한 조치라며 재분류가 가능하도록 기준 개정을 요구했다.

 

현행 기준은 보유 투자주식의 공정가치변동을 당기 손익으로 처리하지 않고 보유기간 중 기타포괄손익으로 누적하여 표시하기로 선택한 경우 주식을 처분하더라도 누적기타포괄손익을 당기 손익으로 재분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안드레아스 바클로우(Andreas Barckow) IASB 위원장, 리카 스즈키(Rika Suzuki) IASB 위원, 닐리 샤(Nili Shah) IASB 기술이사(Executive Technical Director)와 국내 기업체, 회계법인, 학계의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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