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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회계기준당국, 가상자산 공시‧수익기준서 사후이행 논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계기준원(원장 이한상)이 지난 19일 미국회계기준위원회 리처드 R 존스(Richard R. Jones)위원장을 비롯한 고위 인사들과 함께 양국 회계기준에 관한 공통 현안을 논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가상자산 주요 정보의 주석공시를 추가하는 K-IFRS 개정안과 미국의 US GAAP 개정안을 서로 비교하고 다음 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논의는 가상자산의 정의와 공시대상 가상자산의 범위, 가상자산의 공정가치 측정, 가상자산의 손익효과를 중심으로 전개됐다.

 

또한 양국은 국내 시행 중인 IFRS 15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사후이행검토의 진행현황과 외부 의견조회 결과 식별된 라이선싱, 본인 대 대리인의 판단, 수행의무의 식별 등과 관련하여 파악된 이슈를 공유했다.

 

2021년 7월 이후 미국 내에서 시행 중인 미국판 IFRS 15(US GAAP Topic 606 ‘Revenue from Contracts with Customers’)에 대해 사후이행검토 결과도 거론됐다.

 

올해 한국회계기준원과 미국회계기준위원회 간 양자회담은 지난 4월 미국 캘리포니아 노워크, 이번 서울 회담까지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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