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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위, ‘환율변동효과 - 교환가능성 결여’ K-IFRS 개정 공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이하 KASB)가 23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와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을 개정‧공표했다.

 

K-IFRS 제1021호는 다른 통화와 교환가능성(exchangeability)을 평가할 때 다음 사항을 고려하도록 했다.

 

▲교환에 소요되는 기간범위(Time frame) ▲다른 통화를 획득할 능력(Ability to obtain the other currency) ▲시장이나 교환메커니즘(Markets or exchange mechanism) ▲다른 통화의 획득 목적(Purpose of obtaining the other currency) ▲다른 통화를 단지 제한적인 금액만 획득할 수 있는 능력 (Ability to obtain only limited amounts of the other currency) 등이다.

 

다른 통화와 교환가능성이 결여된 경우 현물환율의 추정방식도 제시했다.

 

추정시기는 측정일에 현물환율을 추정하여야 하며, 이때 현물환율을 추정하는 목적은 일반적인 경제 상황에서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 교환 거래에 적용되었을 환율을 반영하도록 한다.

 

추정방식은 관측 가능한 환율을 조정 없이 사용 하거나 다른 추정 기법을 사용하도록 했다.

 

추정한 것을 공시할 때에는 ▲교환 가능하지 않은 상황의 성격 및 재무적 영향 ▲사용된 현물환율 ▲추정 프로세스 ▲통화가 교환 가능하지 않음으로 인해 기업이 노출되는 위험을 설명하도록 했다.

 

시행일은 내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이며, 조기 적용도 가능하다.

 

한편,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은 BC95A을 개정해 결론도출근거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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