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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 제2금융

상호금융권도 10일부터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특약 신청

신협·농협·수협 등 동참…변동금리 주택대출 이용중인 조합에서 가입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상호금융권도 최근 시장 금리가 급등하면서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이용하던 대출자의 이자 부담이 커진 것을 고려해 오는 10일부터 '금리 상한형 주담대' 특약을 출시한다.

 

 

금융감독원은 6일 신협·농협·수협중앙회와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권이 변동금리 대출 차주를 위한 금리 상한형 주담대 특약을 마련해 10일부터 취급한다고 밝혔다.

 

금리 상한형 주담대 특약은 변동금리 주담대를 이용 중이거나 신규로 이용하려는 가계 차주가 가입비용(프리미엄)으로 이자를 일부 추가 부담하는 대신, 시장금리가 급등하더라도 향후 대출금리 최대 상승 폭을 제한하는 약정이다.

 

앞서 은행권에서 이를 선보인 데 이어, 상호금융권도 금리 인상기 대책으로서 도입한 것이다.

약정에 가입하면 특약 가입 차주의 1년간 금리 상승 폭은 0.75∼0.90%포인트(p)로, 3년간 상승 폭은 2.00∼2.50%포인트 이내로 제한된다.

 

프리미엄은 대출금리에 0.20%포인트 가산된다.

 

희망하는 차주는 변동금리 주담대를 이용 중인 조합 또는 신규로 주담대를 받고자 하는 조합에서 특약을 추가하는 형태로 가입하면 된다. 별도의 심사는 없으며, 가입 및 중도해지는 1회에 한해 가능하다.

 

취급 조합별로 금리 상한 폭이나 금리상한 적용 방식에 차이가 있으므로 각 중앙회 또는 개별 조합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

 

상호금융권의 변동금리 가계 주담대 비중은 6월 말 기준 58조4천억원으로, 전체 가계 주담대의 75.4%를 차지하고 있다.

 

아울러 금감원은 특약 가입 시 유의해야 할 점을 안내했다.

 

향후 대출금리 상승 폭이 크지 않을 경우에는 고객이 프리미엄만 부담하고, 금리 상한 적용 혜택은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향후 예상되는 자신의 대출금리 상승 폭 등을 고려해서 가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만약 금리 갱신 주기가 긴 대출을 이용하고 있다면, 차기 금리갱신 주기가 돌아오는 것이 임박한 시점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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