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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시행령] 반도체‧디스플레이 연구개발에 최대 50% 세액공제

신성장R%D 공제에 소형원자로, 액화수소저장기술 추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가가 세액공제를 통해 전략적 육성하는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디스플레이 및 관련 기술이 지정됐다.

 

신성장 연구개발공제에 소형원자로 개발 및 액화수소 저장기술 등이 포함됐다.

 

정부가 18일 공개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전략기술에 디스플레이 분야가 신설되고 관련 기술이 공제대상으로 지정됐다.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되면 일반 연구개발공제보다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받는다.

 

공제율은 중소 40~50%, 중견·대기업 30~40%다.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는 능동형 유기발광 다이오드(AMOLED), 마이크로 LED, QD(Quantum Dot)(소·부·장) 패널 제조용 증착·코팅 소재, TFT(Thin Film Transistor) 형성 장비·부품 기술이 지정됐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파운드리향 IP 설계·검증, 시스템 반도체 테스트,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PIM), 전력반도체(UHV, 고전압 아날로그IC), 디스플레이용 반도체(T-Con, PMIC) 등이 지정됐다.

 

 

◇ 신성장·원천기술 공제 대상 12개 추가

 

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는 공제율이 중소 30~40%, 중견·대기업 20~30%에 달한다.

 

올해부터 지능형 콜드체인 모니터링 기술, 소형모듈원자로(Small Modular Reactor) 설계·검증·제조 등 2개 기술, 극세 장섬유 부직포 및 복합필터 제조 1개 기술, 액화수소 운반선의 액화수소 저장 기술, 해상풍력 발전단지 내·외부 전력망에 사용되는 해저케이블 시스템 등 8개 기술이 추가됐다.

 

◇ 국내 복귀한 해외진출기업 최대 5년간 법인세 면제

 

해외진출기업이 국내 복귀시 최대 5년간 100%, 추후 2년간 50% 소득·법인세 감면을 받는다.

 

해외사업장 양도‧폐쇄 후 국내 사업장 신‧증설 완료기한을 2년 내에서 3년 내로 연장한다.

 

유턴기업이 기존 국내 사업장 내 유휴공간에 신규 설비투자를 하는 경우에도 유턴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한다.

 

유휴면적 기준은 산업부 장관 고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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