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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시행령] 지분 20% 이상 상장사에 가업상속공제 적용

3년 평균 매출 5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주식 할증평가서 제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대폭 확대됐다.

 

비상장사는 지분 50%에서 40%로, 상장사는 30% 이상에서 20% 이상만 보유해도 공제적용을 받는다.

 

보유기한 10년은 그대로 유지됐다.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업종에 소독‧구충 및 방제서비스업이 추가됐다.

 

부모로부터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증여받은 주식 등에 대해선 최대 600억원 한도로 10억원 공제 후 10% 세율로 과세한다. 60억원 초과 증여 재산분에 대해선 20% 세율로 과세한다.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증여를 받은 자녀가 증여일부터 가업을 의무유지하는 사후기한이 7년에서 5년으로 줄어들고, 대표이사 취임 기한도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든다.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를 받은 경우 추후 상속 시에도 당초 증여시점의 매출액 규모에 따라 가업상속공제 적용여부를 판정하게 된다.

 

중견기업이 직전 3개년 매출액 평균 5000억원 미만인 경우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에서 제외된다.

 

이는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중견기업의 매출액 기준과 동일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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