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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시행령] 국산차 판매가 30만원↓ 맥주세 L당 30.5원↑…개소세 과표 계산방식 특례 신설

국가전략기술에 디스플레이·시스템 반도체 추가...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OTT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비회원제 고가 골프장에 개소세 부과
문화재·미술품으로 상속세 납부 허용...세무사·관세사시험 응시료 인상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오는 7월부터 국산차의 개별소비세(개소세) 과세표준을 소비자 판매가격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추계하는 것이 인정되면서 국산차 판매 가격이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 경제 안보 차원에서 중요한 국가전략기술에 디스플레이와 시스템 반도체 관련 기술이 추가되고 가업상속공제 피상속인 지분 요건은 완화된다.

 

맥주와 막걸리에 붙는 세금이 4월부터 리터(L)당 각각 30.5원, 1.5원씩 오르고, '무늬만 퍼블릭'인 비싼 비회원제 골프장에는 7월부터 개별소비세가 부과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개소세 과표 계산방식 특례 신설, 국가전략기술에 디스플레이·시스템 반도체 관련 기술 추가 등의 내용을 담은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 개소세 과표 계산방식 특례 신설…국산차 판매가격 인하 기대

 

정부는 수입차와 국산차의 과세 형평성을 위해 개소세 과표 계산방식 특례를 신설했다.

 

현재 국내제조물품은 제조장 반출가격이 과표가 된다. 제조자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 등에는 소비자 판매가격이 과표가 된다.

 

이에 따라 국산차는 유통·판매마진이 포함된 소비자 판매가격을 과표로 삼는다.

 

반면 수입차는 유통·판매마진 등이 포함되지 않은 수입 신고가격을 과표로 삼는다.

 

그 결과 같은 가격이더라도 국산차의 개소세가 더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제조자가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등일 때 과표를 추계하는 방식을 인정하기로 했다.

 

판매가격과 기준판매비율을 곱한 값을 판매가격에서 빼주는 방식이다.

 

그만큼 과표가 낮아져 개소세가 줄고 국산차 판매 가격도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인 가격 인하 수준은 국세청 기준판매비율심의회에서 결정하는 기준판매비율 등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심의회는 유통·판매 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이윤 등을 고려해 기준판매비율을 정할 예정이다.

 

고광효 기재부 세제실장은 "여러 가지 가정이 필요하고 승용차에 따라 다르지만 20만∼30만원 정도 (가격이) 내려가지 않을까 보고 있다"며 "차 외에 다른 품목도 개소세 과표 특례가 적용된다"고 말했다.

 

◇ 국가전략기술에 디스플레이·시스템 반도체 관련 기술 추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가전략기술에 디스플레이 분야가 신설되고 관련 기술이 지정된다.

 

능동형 유기발광다이오드(AMOLED), 마이크로 발광다이오드(LED), 퀀텀닷(QD) 등이 대상이다.

 

시스템 반도체를 중심으로 반도체 핵심 기술도 국가전략기술에 추가됐다.

 

신성장·원천기술의 범위는 소형모듈원자로(SMR) 관련 기술, 지능형 콜드체인 모니터링 기술과 함께 액화수소 운반선의 액화수소 저장 기술 등 탄소중립 기술을 중심으로 12개가 추가된다.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해 국가전략기술은 30∼50%, 신성장·원천기술은 20∼4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지분율 10% 이상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해외자회사의 배당금에 대해서는 익금불산입이 적용된다. 국내 모회사에 대해 과세할 때 현지 법인세율로 과세된 뒤 모회사로 들어오는 해외자회사의 배당금은 모회사 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에서 익금불산입이 적용되는 요건을 지분율 10% 이상, 배당 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보유한 해외자회사로 정했다.

 

임대업 등 수동적 업종이나 이자·배당 등 수동소득 위주로 영위하는 해외 자회사가 실제 세 부담률이 15% 이하인 경우에는 익금불산입이 제외된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사업 부문별로 회계 구분 경리한 경우 사업 부문별 과세를 허용한다.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수출 목적의 국내 거래와 지식재산권 임대 등 용역의 국외 공급 목적의 거래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피상속인의 지분 요건을 현행 50%(상장법인 30%)에서 40%(상장법인 20%)로 완화하고 적용 대상 업종에 소독, 구충 및 방제 서비스업을 추가한다.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기업을 운영한 피상속인이 가업을 물려주는 경우 상속 재산의 일부를 과세 가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수증자의 가업 유지 요건은 증여일부터 7년에서 5년으로 완화한다. 대표이사 취임 기한은 5년에서 3년으로 줄인다.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를 받은 경우에는 추후 상속 시 증여 시점의 매출액 규모로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를 판정하도록 한다.

 

아울러 직전 3개년 매출액 평균이 5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이면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 OTT 콘텐츠도 제작비 세액공제

 

앞으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를 통해 제공되고 등급분류를 받은 영상 콘텐츠도 제작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업의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대학(원) 계약학과 운영비용도 포함한다.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의 인력양성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계약학과는 대학이 기업 등과 계약을 맺고 설립하는 특정 분야의 학과를 말한다.

 

가속상각 특례가 적용되는 에너지 절약시설도 이번 시행령에 담았다.

 

가속상각 특례는 자산의 취득 초기에 감가상각을 크게 해 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다.

 

앞서 국회는 올해 취득한 에너지 절약시설의 경우 감가상각비를 손금 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은 유흥주점업 등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한다.

 

상시근로자 범위는 근로계약 1년 미만인 경우, 단시간인 경우 등을 제외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정했다.

 

◇ 맥주·탁주 세금 오르고 비회원제 고가 골프장에 개소세 부과

 

맥주에 붙는 세금은 리터당 30.5원 올라 885.7원이 된다. 탁주에 붙는 세금은 1.5원 올라 44.4원이 된다.

 

정부는 작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5.1%의 70%인 3.57%를 반영해 올해 맥주·탁주 종량세율을 조정했다.

 

지난해에는 전년도 물가 상승률 2.5%를 100% 반영해 종량세율을 결정했는데, 올해는 작년 물가 상승률이 높았던 점을 고려해 상승률의 70%만 반영했다.

 

그런데도 올해 세금 상승 폭은 맥주는 L당 20.8원, 탁주는 L당 1.0원이던 작년보다 커졌다. 올해 맥주·탁주에 붙는 세금이 오른 만큼 가격도 인상될 수 있다.

 

비회원제 골프장 중에서도 '대중형 골프장'이 아닌 고가 골프장은 그동안 면세되던 1만2천원의 개별소비세가 부과된다.

 

개소세에 교육세·농어촌특별세·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하면 입장객 1명당 2만1천120원의 세금이 붙는다.

 

대중형 골프장은 이용료가 주중 18만8천원, 주말 24만7천원 미만인 골프장이다. 이용료가 이보다 비싸다면 비회원제라도 개소세를 내야 한다.

 

그동안 면세받던 개소세를 내게 되는 골프장은 입장객 이용료를 올릴 가능성이 있다.

 

◇ 문화재·미술품으로 상속세 납부 허용

 

올해부터 문화재나 미술품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물납이 허용된다.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고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가액보다 많을 때 물납이 가능하다.

 

상속세로 물납할 수 있는 품목은 문화재보호법상 유형문화재 또는 민속문화재로 지정·등록된 문화재, 회화·판화·조각·공예·서예 등 미술품이다. 다만 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나 소유권이 공유로 돼 있는 경우 등은 물납이 불허된다.

 

상속세를 물납하려는 납세자가 관할 세무서에 물납을 신청하면 세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이를 통보하고, 문체부가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를 따져 물납 필요성을 인정해 물납을 요청하면 세무서가 납세자에게 허가를 내리게 된다.

 

◇ 세무사·관세사시험 응시료 인상...단일간이세율 폐지

 

내년부터 세무사 시험 응시 수수료는 기존 1·2차 통합 3만원에서 1차 3만원·2차 3만원 등 총 6만원으로 오른다.

 

관세사 시험 응시 수수료도 기존 1·2차 통합 2만원에서 1차 3만원·2차 3만원 등 총 6만원으로 인상된다.

 

세무사 시험의 토익 등 영어시험 성적 인정기간은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여행자 휴대품 통관 때 적용하던 단일간이세율은 사라진다.

 

그동안에는 여행자 휴대품 중 1천달러까지는 20% 단일간이세율을 적용하고 1천달러 초과분에는 물품별로 20∼55% 세율을 적용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휴대품이 여러 개일 경우 세관 직원이 면세·간이세율을 어떤 물품에 먼저 적용하는지에 따라 최종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문제가 있었다.

 

정부는 단일간이세율을 폐지하고 여행자가 모바일 앱으로 휴대품을 전자 신고하면 알고리즘을 통해 최저세액을 자동 산출해 고지·수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 단일간이세율 폐지로 세 부담이 증가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물품별 간이세율도 15∼47%로 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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