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8 (수)

  • 맑음동두천 -10.0℃
  • 맑음강릉 -3.4℃
  • 맑음서울 -8.5℃
  • 구름많음대전 -6.6℃
  • 흐림대구 -2.9℃
  • 흐림울산 -2.5℃
  • 구름조금광주 -2.6℃
  • 맑음부산 -1.3℃
  • 구름많음고창 -4.9℃
  • 구름많음제주 2.5℃
  • 맑음강화 -8.5℃
  • 구름조금보은 -7.0℃
  • 구름많음금산 -5.7℃
  • 구름많음강진군 -1.9℃
  • 흐림경주시 -2.9℃
  • 맑음거제 -0.9℃
기상청 제공

종합뉴스

[세법 시행령] 유턴기업, 가업승계 세제혜택 요건 완화…2월중 공포후 시행

연결납세 연결지배 간접보유 비율 계산법 확정…해외자원개발 보증빚 비용인정
부동산 직전소유자 국세체납땐 저당권·임차보증금 중 일정한도내 국세 우선징수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올해부터 해외 진출 기업이 국내로 돌아와(유턴) 받게 되는 세제혜택 요건이 완화된다. 새로 국내사업장을 짓거나 증설을 완료하는 기한이 종전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늘고, 기존 사업장 내 사업용고정자산 수량이 증가하는 경우도 증설 범위에 추가된다.

 

또 당초 대표이사 ‘취임 후 5년 이내’에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었던 사후관리 요건이 ‘취임 후 3년 이내’로 완화되고, 대표이사직 유지기간도 당초 7년에서 5년으로 줄며, 매출액 기준도 상속개시일이 아닌 증여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는 등 크게 완화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가업 승계 때 증여세 납부유예 신청 및 허가 절차 등을 신설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기재부가 이번에 발표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조특법 말고도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지난해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모든 세법들이 각각 위임한 대통령령들이다.

 

바뀐 조특법 시행령에 따라 디스플레이 분야 기술이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에 포함돼 일반 연구개발(R&D) 세액공제보다 높은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시스템 반도체를 중심으로 반도체 핵심 기술 2개가 국가전략기술에 추가된다.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경우 20% 할증을 적용하는 조항이 눈에 띈다. 중소·중견기업(직전 3년 평균 매출액 5000억원 미만) 또는 직전 3년 동안 결손이 발생한 법인의 주식 등은 할증 대상에서 제외된다.

 

종전에 지분보유 100%일 경우에만 적용되던 연결납세 적용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세부연결지배 간접보유 비율 계산방법도 이번 법인세법 시행령에 신설된다. 연결지배(90%이상 지배) 관계인 내국법인(연결가능 자법인)을 통해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또는 출자지분)을 간접적으로 보유한 경우, 지분 합산 방법을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신설한 것이다. 이 때 간접보유비율은 '연결가능자법인에 대한 주식(또는 출자지분)보유비율'에 ‘연결가능자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에 대한 주식(또는 출자지분)보유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또 해외자원개발을 하는 해외건설사업자를 포함한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목적사업과 관련해 해외 현지법인에 대해 빚보증을 서고 빚을 대신 갚아주면서 ‘구상채권’이 발생한 경우 일단 대손금을 비용처리할 수 있다.

 

해외 자회사가 본사로 보내는 배당소득은 법인이익으로 잡지 않지만, 세율이 낮은 국가(경과세국)에 설립한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은 이익으로 잡아야 한다.

 

올해부터는 법인이 토지와 건물의 분양권을 공급하는 경우도 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직전 소유자가 국세 체납이 있었던 경우, 직전 소유자와 설정한 저당권·임차보증금 중 일정 금액 한도 내에서 현재 소유자의 국세를 우선 징수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조세불복에서 재조사 결정이 있더라도 원처분을 유지할 수 있는 사유가 시행령에 명시된다. 이와 함께 조세행정심판을 거친 행정소송 판결문 사본을 국세청장 등이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밖에 소규모 성실사업자 정기세무조사 면제 대상 수입금액 요건이 3억원 이하로 확대되고, 성실성 요건도 보강된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아니더라도 납부기한 등의 연장·유예 때 기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번 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19일부터 내달 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2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국세청 개혁, 이제는 ‘행정 과제’가 아니라 ‘국정 과제’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국세청이 개청 60주년을 맞아 26일 대대적인 세정 개혁을 선언했다. 체납관리 혁신, 반사회적 탈세 근절, AI 대전환,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하나같이 국세청 내부 차원의 개선을 넘어, 정무·정책 판단 없이는 실행될 수 없는 과제들이다. 이번 선언을 더 이상 국세청의 ‘업무계획’으로만 볼 수 없는 이유다. 이번 회의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이 반복해서 강조한 키워드는 분명했다. “현장에서 시작해야 한다”, “국세청은 징수기관이 아니라 동반자여야 한다”, “적극행정으로 국민 목소리에 바로 답해야 한다”, “성실납세자가 손해 보지 않는 세정이 조세정의의 출발점이다”, “AI 전환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국세행정을 만들겠다.” 이는 수사가 아니라, 국세청의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문제는 이 선언이 국세청 내부 결의로 끝나느냐, 국정 운영 원칙으로 격상되느냐다. 지금 국세행정은 단순한 징수 행정의 문제가 아니다. 자본시장 신뢰, 부동산 안정, 조세 형평, 국가 재정 건전성, 민생 회복까지 모두 관통한다. 국세청이 아무리 강한 의지를 가져도, 정치·정책 라인이 뒷받침하지 않으면 번번이 중간에서 멈춰왔던 영역이다. 역외탈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