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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감원, 금융소외계층 서비스 강화…금융사 성과급 체계 점검

올해 소비자 중심 포용적 보험서비스 강화 집중
성과보수 체계에서 지배구조법 준수하는지 점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은 금융소외계층이 은행 등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금융 상품과 대체 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회사 성과급에 대해서도 성과보수체계 또는 지배구조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21일 금감원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올해 고령층 등 금융소외계층의 금융 접근성 강화와 소비자 중심의 포용적 보험서비스 강화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인터넷 등 비대면 거래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을 위해 은행 점포 폐쇄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공동 점포 및 이동 점포, 우체국 창구 제휴 등 대체 수단 활성화를 유도할 예정이다.

 

저축은행 등의 프리뱅킹서비스도 확대할 계획이다. 해당 서비스는 금융소비자가 창구에서 다른 저축은행의 입출금 업무까지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보험 계약 대출자에 금리 선택권 부여도 추진한다. 자금 부담 완화 차원이다.

 

현재 보험 계약 대출 금리는 해약환급금 적용 금리인 기준 금리에 가산 금리가 부과되는 형태인데 앞으로 선택 금리에 가산 금리를 적용하고 그 차액은 보험금 지급 시 상계한다.

 

만약 보험 계약 대출 기준 금리가 4.5%라고 가정하면, 0~4.5% 금리 중에서 임의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불합리한 자동차 보험료 할인과 할증 제도도 개선된다.

 

최고 할인등급을 받던 운전자가 4년 이상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기본 등급이 적용된다거나, 장기 렌터카를 이용하던 운전자가 자가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 등을 개선한다.

 

또 암 등 중대 질병 진단시 보험금 대신 요양원 입소를 보장하는 현물 급부형 상품을 도입한다.

 

아울러 금감원은 최근 금융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과도한 성과급 지급에 대한 점검도 실시한다.

 

은행 지주 및 은행의 지배구조 구축 현황과 이사회 운영의 적적성에 대해 점검하는데, 은행 지주 및 은행 경영진이 성과보수 체계에서 지배구조법을 준수하는지와 금융투자회사 성과지표(KPI)가 장기 성과와 연계되는지 등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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