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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융당국, 은행권 성과급 대수술 예고…희망퇴직금도 주총서 평가받나

외부적 요인보단 실질적 성과 따른 성과급 지급 필요
자본비율 제고위해 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 적극 검토
희망퇴직금 지급 수준 주총서 적절한지 평가 받아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권을 중심으로 고금리 시기 성과급 ‘돈잔치’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 향후 외부적 요인 보단 실질적 성과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희망퇴직금의 경우 주주총회 등에서 주주로부터 평가받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제3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을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선 은행권 손실흡수능력을 높이기 위한 건전성 제도 정비방향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금융당국은 은행의 전반적 자본비율을 높이기 위해 경기대응완충자본(CCyb) 부과를 적극 검토하고, 동시에 은행별 리스크관리 수준과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등에 따라 스트레스 완충자본 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금융당국은 충분한 충당금 적립을 위해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을 도입하는 한편 예상손실 전망모형을 매년 주기적으로 점검해 개선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은행업감독규정을 개정중이라고 전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와 관련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뱅크(SVB) 사태 등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성과 불확실성 우려가 높아진 만큼 금융권 건전성 제고가 중요한 시점이므로 신용공급에 따름 경기변동에 대응할 수 잇도록 경기대응완충자본을 부과하고 스트레스테스트 결과에 따라 추가 자본을 적립하는 스트레스 완충자본 도입을 추진하는 등 은행권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해 자본건전성 확충과 대손충당금 적립 관련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또 이날 회의에선 은행 성과급과 관련해 임직원의 성과가 혁신적인 사업이나 아이디어에 의한 것인지, 단순 예대금리차에 의한 것인지 등을 감안해 성과급이 지급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성과보수체계를 수익과만 연계하기보단 자산건전성과 자본건전성을 높이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등 은행의 공공적 측면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에 김 부위원장은 “성과보수는 최근 은행권의 대규모 수익은 임직원의 노력보단 코로나 및 저금리 지속 등으로 대출규모가 급증한 상황에서 최근 금리상승 이라는 외부적 요인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과 성과급이 사실상 고정급화되어 있다는 비판도 있는 만큼 성과보수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외부적 요인보단 실질적 성과에 따라 중장기적인 측면을 고려해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측면을 충분히 고려해 성과보수체계를 투명하게 공시하는 등 은행권이 스스로 개선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희망퇴직금 관련해선 주주총회 등에서 주주로부터 평가받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 체계에 따르면 희망퇴직금은 노사합의와 은행장 결정에 따라 정해진다.

 

김 부위원장은 “희망퇴직금은 은행의 경영효율화를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겠으나 상당히 큰 규모의 비용이 소용되는 의사결정이므로 주주총회 등에서 주주로부터 평가받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희망퇴직금 지급 수준이 단기적 수익 규모에 연계하기 보단 중장기적 조직 및 인력 효율화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 주주와 국민들 정서에도 부합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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