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임차인의 보증금 전부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를 막고자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임차인은 임대인의 정보를 요구해 사전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는 30일 본회의에서 주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전세 등 임대차 계약 당시 미리 알지 못한 정보로 인해 차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한 입법적 보완이다.
개정안은 계약 체결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차주택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와 납세증명서를 제시하거나 계약 체결 전 임대차 정보 제공, 미납 세액 열람 동의할 것을 규정한다.
즉, 다가구 주택 임차 계약 전 기존 임대차 정보나 미납 세액 등을 알아 볼 수 있어 사고 시 보증금 미반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미리 판단해 볼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개정안은 또 임차권등기명령에 민사집행법을 준용, 임대인 주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송달되지 않아도 집행할 수 있는 하는 장치를 마련했다.
개정 전에는 법원의 결정이 임대인에게 고지되어야 비로소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었다. 임대인이 주소불명이나 송달회피 또는 임대인 사망 후 상속관계 미정리 등으로 임차권등기명령 송달이 어려운 경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를 할 수 없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임대인에게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 가능하게 된다. 이번 개정법은 임차권등기명령 조항에 따라 가압류 진행은 채무자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는 민사집행법을 준용했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이에 따라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함으로써 임차인의 대항력・우선변제권 및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 보호를 보다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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