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0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6℃
기상청 제공

‘세금혜택 따로, 월세인상 따로’ 국토부, 편법 임대료 인상제동

임대사업자 등록 전 세입자도 임대료 상한제 포함
세제혜택 받는다면, 임대의무기간 끝나도 상한제 유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 전에는 임대료 인상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 점을 악용, 건물주가 사업자등록 전 임대료를 대폭 올리는 ‘편법 인상’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7일 국토교통부는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지난해 대표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전면 수용, 올해 국회 통과를 위해 적극 협조할 방침을 세웠다고 밝혔다.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하면,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재산세 및 취득세 감면 등 각종 세금혜택을 받지만, 그러려면 계약 갱신 시 5% 이내에서만 임대료를 올려야 한다.

 

이 제한이 걸리는 시점은 현행법상 임대주택 등록 후 최초 임대차 계약으로 돼 있어 임대주택 등록 전 임대차 계약을 맺은 세입자는 계약 갱신 시 5% 상한제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때문에 시장에서는 사업자 등록 후 첫 임대차 계약을 맺기 전 과도하게 임대료를 올리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안에서는 임대사업자 등록 당시 이미 맺은 임대차 계약이 있는 경우 해당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대료를 최초 임대료로 삼아 5% 임대료 상한 보호에 포함하도록 했다.

 

임대료 5% 상한제 적용 시, 단기임대는 4년, 장기임대는 8년 등 임대의무기간으로 정해져 있으나,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임대등록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임대료 상한을 계속 준수하도록 했다.

 

임대의무기간이 끝나도 세제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는 만큼 의무도 이행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또한,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내 주택을 임의로 팔거나 임대 의무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를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도 담겼다.

 

임대주택을 팔았을 때 이익이 과태료보다 월등히 높아 임대의무기간을 어기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임대의무기간 양도금지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는 2015년 3억원, 2016년 10억2000만원, 2017년 19억5000만원, 2018년 8월 누적 22억3000만원으로 급등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자전거 소유보다 자전거 잘 타는 대통령을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대통령의 탄핵으로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되었다. 두 번째의 탄핵으로 인한 불명예의 퇴임과 새로운 대통령 탄생은 우리나라 국가 품격에 양면의 좋은 시사점과 나쁜 시사점을 동시에 던져주고 있다. 좋은 것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민주의식에 대한 충만감이고, 나쁜 것은 정치권력에 대한 혐오와 배척감이 더 심해진다는 것이다. 이런 불상사는 바로 제왕적인 대통령의 권력이 크기 때문에 그 지위를 획득한 당사자는 바로 권력을 소유하고 행사하려는 권력 속성의 버릇에 길들여진다. 그래서 정치계를 비롯해 국민들도 이러한 제왕적인 대통령에 대한 권한과 권력을 규정한 현 헌법을 하루빨리 개헌해 이런 폐단을 고치고자하는 욕구가 드세어지고 있다. 사실 대통령(大統領)이란 용어를 측자파자해 보면 제왕적 권력소유의 의미와는 좀 다르다. ▲큰 대(大), 이는 사람 인(人)에 제일(一)을 붙여 ‘사람이 천하 제일이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거느릴 통(統), 이는 누에가 실(糸)을 토하여 제 몸을 싸는 고치를 충만히(充) 싼다는 뜻으로 변화, 성장을 뜻해 실마리를 충분히 이어지는 계통을 의미한다. ▲옷깃 령(領), 글자 그대로 옷깃, 즉 가장 앞에 나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