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30 (수)

  • 구름많음강릉 30.1℃
기상청 제공

임대보증금반환보증 가입여부, 임차인에게 카톡·문자로 직접 통보

국토부,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 미가입 임차인 피해 방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토교통부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반환보증(임대보증) 미가입으로 인한 임차인 피해 방지를 위해 임차인 안내를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

 

임차인 안내강화 방안의 주요 내용 우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등록임대사업자가 해당 시·군·구에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때 임대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사실과 사유를 국토부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을 통해 임차인에게 휴대전화 알림 문자로 통보한다.

 

다만 문자 알림은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임차인이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고, 연락처를 기재했을때만 해당한다.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 가입신청을 철회하거나 가입요건 미비로 승인을 거절할 때와 그 사실을 임차인에게 휴대전화 알림메세지(카카오톡)로 발송한다. 카카오톡 알림메시지 서비스는 이달 말부터 시행한다.

 

이전까진 임대보증 가입절차를 완료했을 때만 임차인에게 통지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가입신청 철회 또는 접수완료 후 가입요건 미비로 임대보증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임차인이 즉시 알 수 있도록 해 임차인 보호에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개선으로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가입 의무 이행을 확보하고 임차인의 임대보증금반환에 대한 우려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상법 개정, ‘주주권 강화’ 명분에 가려진 기업 현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지난 7월 3일, 기업 경영의 틀을 바꾸는 1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포된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명문화, 독립이사 제도 강화, 감사위원 선임 시 3%룰 확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단순한 법 조항의 손질을 넘어, 기업 지배구조의 권력 중심이 경영진에서 주주로 옮겨가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추가로 논의 중인 법안에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집중투표제 확대, 배임죄 적용 요건 정비 등 주주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재벌 중심의 폐쇄적 지배구조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가운데, 이번 개정은 우리 기업 환경이 '주주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늘 그렇듯, 제도의 의도가 현실에서 그대로 작동하지는 않는다.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문화한 것은 자본시장에서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다. 그간 다수의 이사들이 ‘회사를 위한 결정’이라며 무책임하게 의사결정을 내리고, 손실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해 왔던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법의 칼날은 양날이다. 충실의무가 자칫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