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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국세청, 7일까지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공모

국세심사위원회 민간 심사위원 0명, 임기 2년 활동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광주지방국세청(청장 윤영석)이 오는 7일까지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을 공개모집한다.

 

2일 광주국세청에 따르면 공정하고 투명한 국세심사위원회 운영을 위해 내외부 심사위원 풀(pool)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에 세무‧회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을 모집하고 있다.

 

공모대상은 광주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민간 심사위원 0명으로 위원의 임기는 2년(2023.7.1.~2025.6.30.)이다.

 

지원자격은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법학‧경영학‧회계학 및 기타 세무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다.

 

또 조세에 관한 사무에 4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또는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도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 업체로 지정된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소속된 자(최근 3년 이내 퇴직자 포함)나 광주지방국세청에서 최근 3년 이내에 공무원으로 근무한 자 및 현재 광주지방국세청의 다른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광주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심사팀 관계자는 “제출서류는 이력서, 자기 소개서를 비롯해 응모자격조건과 이력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이메일(water1092@nts.go.kr)로 마감일 18:00까지 제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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