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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역전세난’ 집주인 숨통 트이나…정부, DSR규제 완화 고심

집주인 모럴해저드 방지 고려해야
적용 범위‧완화 수준 등 놓고 고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전셋값 하락으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줄 보증금이 부족해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 정부가 특정기간 임대차 계약에 한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DSR이 완화되면 집주인의 자금마련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관측된다.

 

2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다음주 발표하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이같은 내용의 전세반환대출 DRS 완화 방안을 담을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먼저 기재부가 역전세 대책 윤곽을 제시하고 다음으로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가 세부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정부가 DRS 규제 완화를 고심하는 이유는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전세 계약이 종료되는 가구 중 역전세 위험에 노출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현재 정부는 DSR 적용 범위와 규제 완화 수준을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일 관훈클럽 초천 토론회에서 “전세금 반환 목적에 한해 DSR 규제를 조금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늦어도 7월 중에는 시행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업계에선 정부가 전세보증금 차액에 한해 DSR 규제를 완화하되, 특정 기간 임대차 계약에만 해당 내용을 적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동시에 정부는 집주인의 모럴해저드 방지를 위한 각종 장치에 대해서도 고민할 것으로 예상된다. 갭투자를 했거나 대폭 올려받은 전세보증금으로 다른 투기나 호화생활을 한 집주인까지도 해당 DSR 완화 수혜 대상자가 되는걸 막기 위한 차원이다.

 

이와 관련 정부가 집주인의 모럴해저드, 투기활용 사례 등을 살펴보면서 DSR 완화 연장 여부를 결정할 것이란 해석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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