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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융당국, 오늘부터 ‘非주담대 LTV 70%’ 전금융권 적용

지난 16일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 이뤄진 사업장은 예외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오늘(17일)부터 비주택담보대출(비주담대)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 규제가 전금융권으로 확대 적용된다.

 

그 결과 토지, 상가, 오피스텔 등 비주담대에 대한 LTV 70% 규제가 상호금융권은 물론 시중은행 등에도 적용된다. 다만 지난 16일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가 이뤄진 사업장의 경우 관련 규제 적용에서 제외된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과 관련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감독규정(행정지도) 문건을 최근 각 금융사에 전달했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중 비주담대의 최근 몇 년간 증가세가 크지 않은데다 농어민, 소상공인 등이 많이 이용한 점을 고려해 전체 금융권에 적용토록 하는 규제를 내놓지는 않았다.

 

농협 등 상호금융권에서만 행정지도로 LTV 70% 규제를 적용해왔고, 은행 등 다른 업종은 내규를 통해 통상 LTV 60% 안팎을 적용했다.

 

그러나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의 땅 투기 의혹으로 문제가 불거지면서 금융당국은 전체 금융권의 비주담대에 LTV 70%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금융권 내규나 행정지도에 따른 비주담대 규제를 감독 규정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다만 16일까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대출자, 금융사가 전산상 등록 등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대출자, 금융사로부터 대출만기 연장 통보를 받은 대출자에 대해서도 강화된 새로운 규제를 적용치 않고 기존 규정을 적용한다.

 

오는 7월부터는 토지거래허가지역 내 신규 비주담대에 대해 LTV 40%를 적용한다.

 

기존 농업인의 경우 농지원부·농업경영체 확인서를 통해 해당 규제를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규제로 주택담보대출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 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LH 사태로 불거진 땅 투기 수요도 어느정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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