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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주담대 ‘DSR규제’ 적용 이틀째…은행 창구 찾아보니?

적용 대상자들 이미 대출 받은 듯…기존 대출자들 문의 이어져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7월부터 은행 대출 받기가 더 어려워진다.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시행됐고, 은행권이 총량 규제를 위해 우대 금리 축소 등에 적극적으로 나선 영향이다.

 

다만 DSR 규제가 강화된 첫날인 지난 1일에 이어 2일까지 은행 창구에 큰 혼선은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 4월부터 예고된 일인데다 지난해 말부터 잇달아 가계대출 규제가 시행되면서 은행 창구는 물론 고객 역시 대응 여력을 확보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달부터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시행됐다.

 

앞으로 은행에서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전체 규제지역에서 6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1억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받을 경우 DSR 40%를 넘을 수 없다.

 

DSR은 금융권 전체 대출에 대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개인의 연간 소득으로 나눈 수치다. 이달부터 대출 원금과 이자가 소득의 40%를 넘으면 안 된다는 뜻이다.

 

◇ 은행 창구들, 예상보다 혼선 없어

 

새로운 변화를 맞은 현장 분위기는 어떨까.

 

다행히 현장에선 큰 혼선이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시중은행 관계자 A씨는 “예상보다 DSR 규제 관련 문의가 많지는 않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4월부터 이미 규제를 발표해서 그런지 DSR 규제가 적용될 만한 대상자들은 이미 대출을 받아서 그런 것 같다”고 부연했다.

 

신규 대출 고객 보다는 기존 대출 고객들의 문의는 더러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시중은행 관계자 B씨는 “기존 대출을 연장해도 새로운 DSR 산정법 적용을 받는지, 1억원을 넘어서는 마이너스 통장을 사용중인데 DSR 계산법이 어떻게 되는지 등 문의를 받았다”며 “정부 발표만으로는 상세한 내용을 알기 힘든, 기준 대출 고객의 문의가 이어졌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기존 대출액을 늘리거나 대환대출 실행시에는 새로운 DSR 산정법이 적용된다. 하지만 연장과 재약정은 해당되지 않으며 전세자금대출과 카드론 등도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 생활자금 등 필수수요 보완책 있어야

 

DSR 규제 강화를 시작으로 은행권 가계대출 관리가 한층 빡빡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율을 내년까지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4%대로 낮추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내년 7월부터 가계부채 관리방안 2단계가 시행되는데, 총 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DSR 40% 규제를 적용한다. 2023년 7월부터는 가계부채 관리방안 3단계를 시행하는데 총 대출액이 1억원을 초고하면 DSR 40% 규제를 받는다.

 

금융 당국의 총량 규제 압박을 받은 은행들의 대출 태도가 더욱 깐깐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실제 하나은행은 지난달 30일부터 하나원큐 중금리대출 등 4개 신용대출 상품의 판매를 중단했고, 우리은행은 지난달 14일 5개 신용대출 우대금리를 0.1~0.5%p 축소했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 여파로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필수 생활자금 수요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적절한 보완책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무조건 총량을 줄여 모든 대출자를 압박하기 보단 대출자의 상황 능력을 따져 필수 생활자금 수요 등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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