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3 (화)

  • 맑음동두천 2.7℃
  • 맑음강릉 7.7℃
  • 맑음서울 4.0℃
  • 구름조금대전 4.9℃
  • 맑음대구 7.7℃
  • 맑음울산 9.1℃
  • 구름많음광주 5.2℃
  • 구름조금부산 7.3℃
  • 구름조금고창 4.0℃
  • 구름조금제주 7.4℃
  • 구름많음강화 1.5℃
  • 구름조금보은 3.7℃
  • 구름조금금산 4.5℃
  • 구름많음강진군 5.9℃
  • 맑음경주시 7.1℃
  • 맑음거제 4.8℃
기상청 제공

은행

주담대 ‘DSR규제’ 적용 이틀째…은행 창구 찾아보니?

적용 대상자들 이미 대출 받은 듯…기존 대출자들 문의 이어져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7월부터 은행 대출 받기가 더 어려워진다.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시행됐고, 은행권이 총량 규제를 위해 우대 금리 축소 등에 적극적으로 나선 영향이다.

 

다만 DSR 규제가 강화된 첫날인 지난 1일에 이어 2일까지 은행 창구에 큰 혼선은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 4월부터 예고된 일인데다 지난해 말부터 잇달아 가계대출 규제가 시행되면서 은행 창구는 물론 고객 역시 대응 여력을 확보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달부터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시행됐다.

 

앞으로 은행에서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전체 규제지역에서 6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1억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받을 경우 DSR 40%를 넘을 수 없다.

 

DSR은 금융권 전체 대출에 대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개인의 연간 소득으로 나눈 수치다. 이달부터 대출 원금과 이자가 소득의 40%를 넘으면 안 된다는 뜻이다.

 

◇ 은행 창구들, 예상보다 혼선 없어

 

새로운 변화를 맞은 현장 분위기는 어떨까.

 

다행히 현장에선 큰 혼선이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시중은행 관계자 A씨는 “예상보다 DSR 규제 관련 문의가 많지는 않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4월부터 이미 규제를 발표해서 그런지 DSR 규제가 적용될 만한 대상자들은 이미 대출을 받아서 그런 것 같다”고 부연했다.

 

신규 대출 고객 보다는 기존 대출 고객들의 문의는 더러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시중은행 관계자 B씨는 “기존 대출을 연장해도 새로운 DSR 산정법 적용을 받는지, 1억원을 넘어서는 마이너스 통장을 사용중인데 DSR 계산법이 어떻게 되는지 등 문의를 받았다”며 “정부 발표만으로는 상세한 내용을 알기 힘든, 기준 대출 고객의 문의가 이어졌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기존 대출액을 늘리거나 대환대출 실행시에는 새로운 DSR 산정법이 적용된다. 하지만 연장과 재약정은 해당되지 않으며 전세자금대출과 카드론 등도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 생활자금 등 필수수요 보완책 있어야

 

DSR 규제 강화를 시작으로 은행권 가계대출 관리가 한층 빡빡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율을 내년까지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4%대로 낮추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내년 7월부터 가계부채 관리방안 2단계가 시행되는데, 총 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DSR 40% 규제를 적용한다. 2023년 7월부터는 가계부채 관리방안 3단계를 시행하는데 총 대출액이 1억원을 초고하면 DSR 40% 규제를 받는다.

 

금융 당국의 총량 규제 압박을 받은 은행들의 대출 태도가 더욱 깐깐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실제 하나은행은 지난달 30일부터 하나원큐 중금리대출 등 4개 신용대출 상품의 판매를 중단했고, 우리은행은 지난달 14일 5개 신용대출 우대금리를 0.1~0.5%p 축소했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 여파로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필수 생활자금 수요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적절한 보완책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무조건 총량을 줄여 모든 대출자를 압박하기 보단 대출자의 상황 능력을 따져 필수 생활자금 수요 등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공정의 사닥다리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며칠 전, 새로 전입한 사무관들과 조용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어떤 말을 전해야 할지 잠시 생각하다가, 결국 두 가지만을 강조했다. 인사를 잘하라는 것, 그리고 돈을 멀리하라는 것이었다. 이 말은 새로 만든 조언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내가 사무관이던 시절 같은 과에서 근무하셨던 한 선배 사무관께서 해주신 말씀이었다. 그때는 그 의미를 다 헤아리지 못했지만, 공직의 시간을 오래 지날수록 그 말은 점점 더 분명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그날,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후배들에게 전했다. 인사는 결국 사람을 남기는 일이고, 돈을 멀리하라는 말은 공직자의 판단을 흐리는 유혹과 거리를 두라는 경고였다. 공직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항해이기에,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지 않으면 어느 순간 되돌아오기 어려운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 덧붙여 이런 이야기도 했다. 너무 경쟁하듯이 하나의 사다리만 오르려 하지 말고, 각자의 사닥다리를 각자의 속도로 차분히 오르기를 바란다고. 레드오션처럼 한 방향으로 몰려 달리다 보면, 사닥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 병목현상 속에서 누군가는 추락할 수도 있다. 성과와 평가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