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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은행, 자녀사칭 보이스피싱 막았다…이상거래 모니터링 효과

이상거래 패턴 포착…보이스피싱 여부 확인 착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Sh수협은행이 이상거래 상시 모니터링과 선제 조치를 통해 ‘자녀사칭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Sh수협은행은 이같은 선제 조치로 자녀사칭 보이스피싱을 시도하려던 범죄를 예방하고 고객의 자산을 지켰다고 밝혔다.

 

수협은행 금융소비자보호본부에 따르면 이번 보이스피싱 사례는 고령 고객을 대상으로 고객의 자녀를 사칭, 메신저에 접속해 지정계좌로 송금을 유도한 경우였다.

 

수협은행은 금융감독원 지침에 따라 이상금융거래 상시 모니터링을 진행하던 중 해당 고객이 여러 은행에 나눠 보유 중이던 자산을 하나의 계좌에 여러 차례 분할 이체하는 이상거래 패턴을 포착했다.

 

또 평소 해당 고객의 금융거래 패턴과 확연히 다른 점을 확인, 수협은행은 대응 매뉴얼에 따라 즉시 고객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조치를 시행했고 보이스피싱 여부 확인에 착수했다.

 

그 결과 사기행각을 벌인 용의자들이 중국 등 해외 IP를 통해 메신저에 접속했고 자녀를 사칭해 송금을 유도한 전형적인 메신저피싱 범죄조직인 것을 확인했다.

 

수협은행 측은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보이스피싱 사기로부터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내고 금감원을 비롯한 금융당국과 은행권에 용의자들의 범죄 수법을 널리 알려 또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주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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