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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신한銀, 보이스피싱 취약계층 피해자 돕는다…생활비‧법률상담 지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난해부터 3년간 총 300억원 후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한은행이 취약계층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계속적인 지원 및 예방을 위해 ‘보이스피싱제로’ 2차년도 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보이스피싱제로’는 신한은행이 금융감독원, 경찰청,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굿네이버스와 함께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고, 전 국민 대상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및 금융사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2차년도 사업을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 고객의 일상 회복과 사고예방 강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며 고객 자산보호와 상생의 가치를 창출하는 상생금융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신한은행은 지난해 5월 ‘보이스피싱제로’ 사업 추진을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3년간 매년 100억원씩 총 300억원을 후원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체결 이후 작년 10월부터 진행된 1차 사업에서는 취약계층 피해자 총 2300명 대상 총 64억원 생활비 지급, 법률상담 및 소송지원 367건, 심리상담 26건, 예방교육 232회(총 5642명),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무료보험지원 926건 등 피해자 지원 및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다.

 

또 신한은행은 내년 9월 말까지 진행될 이번 2차년도 사업에서 중위소득 100% 이하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최대 300만원의 생활비를 지원해 일상 회복을 도울 예정이다.

 

아울러 법률상담 및 민사소송지원, 심리상담과 더불어 청소년·사회초년생·노년층 등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무료보험도 함께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보이스피싱제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및 확인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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