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7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6℃
기상청 제공

금융

5년간 보이스피싱 피해액 1조1722억…3600억만 환급

이미지=셔터스톡
▲ 이미지=셔터스톡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최근 5년간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1조원이 넘었지만 이중 환급된 금액은 30.7%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황운하 의원(더불어민주당)이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2022년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1조1722억원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2927억원, 2019년 4859억원, 2020년 1745억원, 2021년 1080억원, 2022년 1111억원 등이다.

 

그러나 이 기간 시중은행(인터넷은행 포함) 에 접수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보이스피싱 피해 환급금은 3601억원에 그쳤다. 연도별로 2018년 709억원, 2019년 1362억원, 2020년 848억원, 2021년 426억원, 2022년 256억원 등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피해구제 신청이 있는 경우 채권소멸 절차를 거쳐 지급정지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을 환급해준다.

그러나 피해를 인지하고 구제신청을 통해 계좌가 지급정지되기 전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돈을 인출하거나 타 계좌로 이체해 구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구제 신청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회사도 자체점검을 통해 이용자의 계좌가가 의심거래계좌로 추정되면 계좌 이체 또는 송금을 지연시키거나 일시 정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5대 시중은행의 의심거래 적발금액은 하나은행 2007억2800만원, 농협은행 168억5100만원, 우리은행 157억4800만원, 국민은행 133억6400만원 , 신한은행 31억5700만원 등으로 집계됐다.

황 의원은 "비대면 편취 , 물품대금 사기 등은 이에 포함되지 않고, 코인거래 유도 등 신종 보이스피싱 등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보이스피싱으로 분류되지 않아 피해가 상당할 것"이라며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보이스피싱 구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통화 주권 넘보는 스테이블코인, 한국은 준비됐는가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한국 정치가 마침내 디지털 자산에 손을 댔다. 그것도 단순한 규제 강화를 넘어서 산업 진흥과 생태계 육성까지 겨냥한 ‘판 뒤집기’ 수준의 입법이다. 10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가장 포괄적이면서도 공격적인 제도화 시도다. 법안은 ▲디지털자산의 법적 정의 정립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금융위원회를 통한 인가·등록·신고제 도입 ▲스테이블코인 사전 인가제 ▲불공정거래 금지 및 이용자 보호 ▲자율규제기구 설립 등을 담았다. 단순한 제도 마련을 넘어, ‘한국형 디지털금융 패러다임’의 설계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장 주목할 대목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이다. 현행법상 민간의 원화 기반 디지털 자산 발행은 법적 공백에 놓여 있었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자기자본 5억원 이상을 보유한 국내 법인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 준비금 적립, 도산 절연, 환불 보장 등 안전장치를 전제로 하긴 했지만, 통화 주권을 관리하는 한국은행에는 꽤나 위협적인 메시지다. 민 의원은 이 법을 “규제가 아니라 가드레일”이라고 표현했다. 규제를 통해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