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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공 문턱 확 낮춘다…자녀 2명 까지 혜택, 역차별 논란 '대두'

다자녀 가구 지원정책 개선 방향 윤곽…“경쟁률 치열로 효과는 글쎄"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3자녀를 기준으로 하던 다자녀 지원 정책을 2자녀로 완화한다. 이에 따라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 등 지원 대상의 문턱을 낮춘다. 다만 일각에서는 한정적인 다자녀 특공 경쟁률만 높인다는 문제점이 지적된다.

 

교육부는 지난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한 '다자녀 가구 지원정책 추진 현황 및 개선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번 대책은 앞서 3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에 따라 2자녀 이상 가구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정부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기존 다자녀 혜택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됐다. 다만 모든 지원책의 기준을 2자녀 이상로 갑자기 바꾸면 막대한 재정이 소요돼 체감도가 높은 정책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공 기준을 올해 말까지 2자녀로 바꾸고, 민영주택의 특공 기준 완화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미 공공임대의 경우 2자녀 이상에 대해 소득·자산요건을 완화한다. 또 민영주택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2자녀 이상 가구 수가 3자녀 가구에 비해 비율이 높은 점을 감안하면 특공 경쟁률이 치열해져 역효과일 수 있다고 업계에선 입을 모은다.

 

업계 관계자는 “집값 분위기 반전으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내 집 마련을 위해 청약 시작으로 몰리고 있다”면서 “여기에 다주택자 문턱이 낮아지면 경쟁률이 더욱 치열해져 자칫 역차별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내년까지 자동차 취득세 면제·감면 혜택을 2자녀 가구에 제공할 수 있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정비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내년 초등 돌봄교실 관련 지침인 '초등돌봄교실 길라잡이'를 개정할 때 지원 대상에 다자녀 가구를 명문화해 지원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립극장과 박물관 등 국립 문화시설의 다자녀 할인 혜택 기준을 2자녀로 통일하고, 다자녀 우대카드 외에 가족관계증명서 등도 증빙서류로 허용할 예정이다. 전시를 관람할 때 영·유아 동반자가 우선 입장할 수 있는 신속 처리제(패스트트랙) 도입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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