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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 "공무원 특공 차익환수, 부끄럽다...제도 허점 시정책 마련“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 당국자로서 이번 논란을 부끄럽게 생각한다. 지켜봐 주시면 어떻게 시정할지 말씀드리겠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0일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이 세종시 특별공급 아파트를 노리고 '유령청사'를 지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같이 말하고 "제도상 허점과 미비점이 분명히 있었다"며 재발방지 대책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또 "특별공급제를 수도권이 있는 공기업 본사가 이전해야만 적용한다거나 공무원들이 장기적으로 집을 한 채 넘게 갖지 못하도록 서약을 받는 등의 조치를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공무원들이 특공제도를 활용해 시세차익을 낼 경우 이를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국민의 보편적 정서가 그렇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상당한 법적 다툼이 예상돼 섣불리 큰소리를 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신중한 태도을 보였다.

 

타 부처 특공 사례를 전수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에도 "이 역시 즉흥적으로 답할 수 없다"고만 답하면서도 "국민은 우리 정부의 '공정'이라는 약속이 무너졌다고 화를 내고 있다. 국민의 질책을 잘 알고 있다"며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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