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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관평원 특공 관련 관세청·기재부 등 공익 감사 청구 예정"

세종시 특공 아파트 파문 확산...야당 공익감사 청구시 감사 불가피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의 직원 49명이 세종시 특별공급 아파트를 노리고 세종시 청사 신축을 진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이 관세청 등 4개 기관에 대해 감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의 질문인 '관평원 청사 이전과 관련해서 감사 대상'에 대해 관세청 외에도 기획재정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행정안전부가 그에 해당할 것이라고 전했다. 

 

감사 대상 선정에는 '필요적 검사 사항'으로 규정한 감사원법 제22조에 따른 것이다. 

 

한편, 관평원 청사 신축에는 총 171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이에 감사원은 행정기관 사무와 그 소속 공무원의 직무 감찰 사항으로 포함한 제24조 역시 이들 기관의 감사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아직 특공 의혹에 대한 감사 착수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야당이 공익감사를 청구하면 감사 실시가 불가피할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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