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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녀 신혼·1인 가구 등 ‘특공’ 사각지대 보완…11월부터 적용

신혼·생애최초 공급물량의 30% 추첨…소득·혼인·자녀수 상관없이 선정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1인 가구, 소득기준 초과자, 무자녀 신혼 등 특별공급(특공) 사각지대에 놓인 가구에게 특공 청약기회를 확대키로 했다. 민간 분양 아파트 특공분 일부에 추첨제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6일 열린 청년 특별대책 당정협의회의 후속 조치로 현행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제도를 일부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특별공급 사각지대로 인해 청약 기회가 제한된 청년층을 중심으로 특별공급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자녀가 없거나 소득은 높고 자산은 적은 신혼부부, 1인 가구에 청약 기회가 돌아갈 전망이다.

 

이번 제도 개선은 1인 가구이거나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맞벌이 신혼부부에 특공 청약 기회를 부여하고, 무자녀 신혼부부의 당첨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물량의 30%를 추첨으로 공급한다. 40·50대 장기 무주택자에게 유리한 일반공급(가점제) 비중은 현행대로 유지한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물량의 70%가 배정됐던 우선공급(소득기준 130% 이하)은 50%로, 30%였던 일반공급(소득기준 160% 이하)은 20%로 줄어든다. 다만 저소득층·다자녀가구 등을 배려해 국민주택(공공분양)을 제외한 민영주택(민간분양)에만 새 제도를 적용한다.

 

지난해 기준 민영주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물량은 약 6만호로, 30%를 적용해 물량을 추산하면 약 1만8000가구(신혼1만2000명+생초 6000명)가 추첨제로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공 추첨 대상에는 1인 가구와 현행 소득 기준인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3인 가구 기준 965만원)를 초과하는 맞벌이 가구도 포함된다. 다만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이에게는 ‘부동산 가액 3억3100만원 이하’의 자산 기준을 적용해 ‘금수저 특공’을 제한하기로 했다. 생애최초 특공에 청약하는 1인 가구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에만 추첨을 신청할 수 있다.

 

내 집 마련 이후 출산을 계획하는 최근 세태를 반영해 신혼 특공 30% 추첨에는 자녀수도 고려하지 않는다.

 

특공 추첨제 운용 방식은 기존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대기 수요자 배려 차원에서 대기 수요자에게 70%를 우선 공급한 뒤 잔여 30%를 대상으로 이번에 새로 편입된 대상자와 우선공급 탈락자를 한 번 더 추첨하는 방식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공급 개편으로 그간 청약시장에서 소외되어 기축 매매시장으로 쏠렸던 청년층 등의 수요를 신규 청약으로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즉시 관련규정 개정에 착수해, 11월 이후 확대 도입될 민영주택 사전청약 부터 적용하여 청년층 등의 청약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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