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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현수막 게시 기간 대폭 단축...공직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선거 현수막 설치, 유인물 배포 180일 → 120일로 단축
선거 관련 인터넷 신문 게시판 실명제도 폐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상근직원의 당내 경선 운동을 허용하고, 인터넷 언론사의 게시판에 대한 의무적 실명확인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오늘(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상근직원의 당내 경선 운동을 허용함에 따라 지방공사·공단 상근직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확대될 수 있게 됐다.

 

인터넷 언론사의 게시판과 대화방등에 대한 의무적 실명확인제 규정을 삭제해 인터넷 언론사 홈페이지 게시판 이용자의 익명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확대될 전망이다.

 

현행법에는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개인신용평가회사가 제공하는 실명 인증 방법으로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고 있다. 정당이나 후보자는 자신의 명의로 개설ㆍ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됐으나 이번 개정안에는 이같은 규정이 모두 삭제됐다.

 

개정안은 또한,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에 따라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를 위하여 일반유권자가 선거기간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규격 범위 내에서 소형의 소품 등 표시물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선거운동을 위한 시설물 설치와 문서·도화의 배부 및 게시 금지 기간은 선거일 전 180일에서 선거일 전 120일로 단축됐다. 선거운동 현수막은 앞으로 4개월 간만 게시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선거운동을 위한 집회나 모임은 모두 금지하지만,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나 모임의 경우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 및 참가 인원이 25명을 초과하는 집회나 모임의 개최만을 한정적으로 금지함으로써 일반 유권자의 집회의 자유 및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약을 완화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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