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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영세 버스터미널 재산세 감면 검토…유가연동보조금 연장도 추진

노후버스도 1년 더 사용 허용…관리 부담은 교통안전공단에 넘겨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여당과 정부가 30일 최근 잇따른 버스 노선‧터미널 폐지를 막기 위해 영세 터미널 사업자들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추진한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 협의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버스-터미널 서비스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버스 터미널 이용객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하고 있고, 버스공급 축소·서비스 저하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버스터미널 안정성 확보 대책의 효과가 조속히 나타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신속하고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재산세 감면 대상은 소재지와 영업이익 등을 고려하며, 기준은 전문가 자문을 통해 정한다.

 

터미널이 갑자기 폐업하는 것을 막기 위해 휴·폐업 사전 신고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버스 터미널 운영 중단을 방지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벽지 노선을 위한 예산을 확보한다.

 

터미널에 창고·물류시설 등 다양한 편익 시설이 넣을 수 있게 하고, 복합환승센터 구축사업에 주요 터미널을 포함한다.

 

CNG 버스(압축천연가스) 등에 대한 유가 연동 보조금 연장을 검토한다.

 

버스 수하물 운송 규격 제한을 우체국 택배 수준으로 완화하고, 고속버스 정기권과 프리미엄 버스 확대를 추진한다. 버스에 실어 나를 물건과 사람이 늘려 보겠다는 뜻이다.

 

시외고속버스의 차량 사용 연한을 1년 연장한다. 안전을 조금 희생하더라도 노후버스를 계속 사용하도록 하게 해주겠다는 뜻이다.

 

대신 교통안전공단에 버스 안전관리 부담을 넘긴다. 안전검사 주기도 1년에서 6개월에 1회씩 검사한다.

 

전세버스 차고지를 등록지 인접 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대형면허 취득 비용 지원 및 인력 양성 과정 지원사업 등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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