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5 (목)

  • 구름많음동두천 17.6℃
기상청 제공

"결혼하면 100만원 세액공제"...신동근 의원 소득세법개정안 발의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종합소득금액 7300만원 이하인 거주자나 총급여액 88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혼인한 경우 100만원을 세액공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30일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과도한 예식비용과 혼수비용이 혼인을 저해하는 것으로 보고 혼인비용의 일부를 세액공제 혜택으로 보전해 주도록 했다.

 

신동근 의원은 "우리나라는 계속되는 혼인 감소로 인해 혼인을 근간으로 하는 가족의 해체와 심각한 인구감소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라며 "인구의 감소는 장기적으로는 국가의 몰락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혼인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결혼·출산 친화적인 조세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으나 현재 시행 중인 세법상의 조세 혜택은 혼인 장려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연간 종합소득금액이 7300만원 이하인 거주자 또는 총급여액이 88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혼인한 경우에는 그 혼인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100만원을 공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혼수비용 등의 부담을 완화하여 혼인을 장려하려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신동근 의원과 함께 김종민, 김주영, 박홍근, 안규백, 양기대, 이상헌, 정일영, 조오섭, 홍석국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10명이 공동발의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자전거 소유보다 자전거 잘 타는 대통령을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대통령의 탄핵으로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되었다. 두 번째의 탄핵으로 인한 불명예의 퇴임과 새로운 대통령 탄생은 우리나라 국가 품격에 양면의 좋은 시사점과 나쁜 시사점을 동시에 던져주고 있다. 좋은 것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민주의식에 대한 충만감이고, 나쁜 것은 정치권력에 대한 혐오와 배척감이 더 심해진다는 것이다. 이런 불상사는 바로 제왕적인 대통령의 권력이 크기 때문에 그 지위를 획득한 당사자는 바로 권력을 소유하고 행사하려는 권력 속성의 버릇에 길들여진다. 그래서 정치계를 비롯해 국민들도 이러한 제왕적인 대통령에 대한 권한과 권력을 규정한 현 헌법을 하루빨리 개헌해 이런 폐단을 고치고자하는 욕구가 드세어지고 있다. 사실 대통령(大統領)이란 용어를 측자파자해 보면 제왕적 권력소유의 의미와는 좀 다르다. ▲큰 대(大), 이는 사람 인(人)에 제일(一)을 붙여 ‘사람이 천하 제일이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거느릴 통(統), 이는 누에가 실(糸)을 토하여 제 몸을 싸는 고치를 충만히(充) 싼다는 뜻으로 변화, 성장을 뜻해 실마리를 충분히 이어지는 계통을 의미한다. ▲옷깃 령(領), 글자 그대로 옷깃, 즉 가장 앞에 나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