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내부 개발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 직원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31일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LH 전 직원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의 범행에 가담한 지인 B씨와 C씨도 각각 징역 1년 6월, 징역 1년이 확정됐다.
한편 A씨는 LH 광명·시흥 사업본부에서 도시개발 관련 업무를 본 2017년 2월경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활용해 B씨 등과 경기도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4개 필지 1만7000여㎡를 25억원에 매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이 참석한 첫 회의에서 'LH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으로 취락정비구역 개발을 진행한다'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에 나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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