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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줄세는 혈세…관세청, 5년간 줄패소에 1천억원 토해내야

김주영 의원 "다국적기업에 대한 소송 대응 역량 갖춰야"
"내부시스템 뿐만 아니라 소송전문 인력 필요" 목소리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해 관세청의 소송 패소로 인한 환급세액과 패소비용이 1000억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다국적 기업이 환급세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관세청의 소송 대응역량 강화가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9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소송패소 및 패소비용 현황’을 확인한 결과 2022년 한해 총 환급세액은 899억 3200만원, 패소비용은 80억 1500만원에 달했다고 밝히고, "관세청이 사전에 패소유형을 파악하는 것 뿐만 아니라 과세 시스템을 최신화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다국적 다단계 기업 한국허벌라이프의 관세 소송에서 관세청은 과세가격 산정 위법으로 패소,  2022년 총 환급세액의 40.8%에 달하는 367억 2300만원을 환급한 바 있다.

 

 

2019년 당시 다국적 기업인 ‘아사히 글라스’와의 소송전에서도 패소해 소송기간 동안 비용만 130억에 이르렀다. 패소비용과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은 1062억 가까이 발생했다.

 

‘연도별 소송 패소 현황’을 보면 최근 5년간 소송 결과 확정 건수는 다소 등락이 있으나 1년에 70에서 100건 사이에서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관세청의 패소율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이러한 관세청의 패소율에 대해 “다국적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에 패소할 때마다 거액의 환급세액과 패소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관세청이 내부 전산시스템으로 동종업체를 선정한 방식에 오류가 있다는 기업 측 주장에 대해 법원이 손을 들어 주었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지난해 대규모 패소의 원인이 된 전산시스템과 관련해 ”현재 수정한 상태“라는 입장이다. 다만 수정 적용한 지 아직 얼마 되지 않아 소급 적용은 불가능해 소송에서 효과는 5년이 지나야 알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김 의원은 ”관세청은 특히 다국적 기업과의 대규모 소송을 다룰 일이 많은 데 비해 선제적 대응을 위한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며 ”관세청의 패소는 다국적 기업과 빅로펌에게 막대한 혈세를 지출하는 결과로 직결되므고 사전에 주요 패소 유형을 파악하고 과세 시스템을 최신화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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