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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횡재세’ 작심발언한 이복현 금감원장…“거위 배 가르자는 것”

상황 어려울수록 슬기로운 방안 찾아야
다른 나라 손실 분담 형태 살펴보는 중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정치권의 은행권을 향한 ‘횡재세’ 부과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23일 이 원장은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호텔에서 열린 ‘금융투자협회 70주년 기념식’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횡재세 법안’에 대해 ‘ 거위의 배를 가르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은행의 이익에 대해선 기여금, 분담금, 횡재세 등 다양한 방식으로 논의 중이지만 일부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사안에 관해선 ‘거위 배를 가르자는 것 아니냐’고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유하자면 마을에 수십년 만에 기근이 들어 다들 어려운 상황에 거위 알을 한 알씩 슬기롭게 나눠서 쓰자는 상황에서 갑자기 거위 배를 가르자는 논의가 될 것”이라며 “함께 잘 사는 방안을 논의하자는 것을 두고 ‘직권 남용’ 운운하는 건 맞지 않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에 기자들이 금융당국에서 횡재세를 추진하지 않기로 한 것이냐고 재차 확인하자 “나라마다 여러 가지 형태로 손실 분담을 하고 있는 부분을 살펴보는 중”이라며 “확실한 건 지금 나와있는 법안 형태의 횡재세는 아까 말씀드린 시각으로 본다”고 전했다.

 

이른바 횡재세 법안은 야당이 은행의 초과이익을 환수하자는 내용으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부담금 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을 의미한다. 최근 5년 간의 평균 순이자수익이 120%를 넘으면 초과 이익의 4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상생금융 기여금을 걷자는 취지다. 이를 두고 ‘이익 분배’라는 긍정적 측면과 ‘이중 과세’ 등 문제 여지가 있는 만큼 반대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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