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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후면세점 즉시환급한도 상향 ‘최대 500만원까지’

[사진=연합뉴스]
▲ [사진=연합뉴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27일 외국인 관광 촉진을 위해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한도를 1회 100만원·500만원까지 상향한다고 발표했다.

 

외국인 관광객은 사후면세점에서 현재 1회 기준 50만원·250만원까지 부가가치세 면세가격으로 물건을 살 수 있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9월초 ‘중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 방안’에서 밝힌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한도보다 월등히 끌어 올린 수준이다. 당시 문체부는 기존 1회 70만원을 제시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을 보다 활성화하고 관광업계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외국인 사후면세 한도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편,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국회에서 유예 법안을 처리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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