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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2 (수)

내년 상반기 차량용 LPG '관세 0%'...산업부·자동차 업계 간담회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내년도 상반기에 차량용 LPG 관세가 기본세율 3%에서 0%로 낮춰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에서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한 '자동차 업계 간담회'를 열어 원자재, 인건비, 공급망 상황 등을 점검하고 가격 안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현대차·기아 및 한국GM, KG모빌리티, 르노코리아를 비롯해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등이 참석했다.

 

산업부는 회의에서 "자동차는 국민 생활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업계에서도 정부와 함께 물가 안정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산업부는 또 액화석유가스(LPG) 트럭을 구입하는 자영업자의 연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도 상반기 차량용 LPG 관세를 기본세율 3%에서 0%로 낮출 예정이라고 약속했다.

 

최근 철광석, 알루미늄, 플라스틱 등 원자재 가격이 안정화 추세라고 설명한 자동차업계는 "지난달 코리아세일페스타에 적극 동참하는 등 물가 안정을 위해 노력했다"면서 "향후 중저가 친환경차 출시 물량을 확대하고, 원자재를 장기 계약해 수급 안정화와 물가 안정을 위해 최대한 힘쓰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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