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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시행령] 납세자 권익 보호…국선대리인 신청, 5억원 이하 영세법인까지 확대

조세불복 관련 소액사건 범위 확대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제외 대상 추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납세자 권익 보호 목적으로 국선대리인 신청 대상은 기존 개인에서 자산이 5억원 이하 영세법인까지 늘린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개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세법의 후속 조치로, 개정안은 내달 14일까지 입법 예고 뒤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2월 말 공포·시행될 계획이다.

 

개인에 한했던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 자격은 영세법인까지 확대된다. 수입금액이 3억원 이하고, 자산 가액이 5억원 이하인 법인이 대상이다.

 

국선대리인 청구세액은 5000만원 이하의 조세불복(과세전적부심·이의신청·심사청구·조세심판)을 제기하는 영세납세자에게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한다. 이는 현행 3000만원 미만에서 2000만원 상향된 금액이다.

 

이외에도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내용이 포함됐다. 압류 금지 소액금융재산 및 급여채권 범위가 확대된다.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압류금지 소액금융재산 및 급여채권 기준금액 등이 상향조정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개인별 예금 및 급여채권이 현행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사망보험금이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된다. 또 보장성보험 해약과 만기환급금은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오른다.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적용제외 대상도 추가된다. 기업의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종소기업 등 100%) 범위에서 공제 가능하다.

 

학교 등 법인세 부담 완화를 위해 수익사업 소득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하는 학교‧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해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적용을 제외한다. 또한 계산서 등 발급불성실 가산세 특례 적용기한도 연장된다.

 

농수산물 중·시장도매인에 대해 계산서 등 발급불성실 가산세 특례의 적용기한을 오는 2026년으로 연장하고 계산서 발급비율을 상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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