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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시행령] 60㎡ 이하 신축빌라, 한 채 더 사도 양도세 중과 배제

기재부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도 ‘주택 수’에서 제외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내년 말까지 2년간 취득한 아파트를 제외한 소형 신축주택과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돼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중과를 적용받지 않는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먼저 신규 취득한 소형 신축 주택 등에 대한 세 부담을 완화한다.

 

당초 양도세는 2주택부터, 종부세는 3주택부터 중과 세율이 적용되는데 내년 말까지 취득한 특정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해 다주택자 중과를 하지 않는다.

 

대상 주택은 아파트를 제외한 빌라 등 소형 신축 주택이다.

 

전용면적이 60㎡ 이하고 취득가액이 수도권은 6억원 이하, 지방은 3억원 이하라면 혜택이 적용된다.

 

비수도권의 경우 준공 후 미분양 주택도 ‘주택 수’에서 제외되며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액 6억원 이하 기준이 해당된다.

 

올해 5월 9일까지만 적용될 예정이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는 내년 5월 9일까지로 1년 연장한다.

 

다주택자에게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 때 양도세를 중과하지만, 내년 5월 9일까지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1월 25일~2월 14일) 후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023년 2월 중 공포·시행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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