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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시행령] 해외건설자회사 손금특례…파견직원 인건비도 손금 인정

기재부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
해외 자회사 파견 임직원‧인건비도 손금 인정 범위 확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해외건설 자회사 지분을 90% 이상 보유한 국내 건설사에 대해 해외건설 자회사에 대한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특례가 적용된다.

 

23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3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내 기업의 해외 수주지원을 위해 해외 건설자회사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특례를 신설한다.

 

해외 건설자회사는 국내 건설모회사가 출자지분의 90% 이상을 보유한 현지 법인으로 국내 건설모회사가 해외 건설자회사에 지급한 대여금에 대해 사실상 회수가 어려울 경우,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하면 매년 대여금 기말 채권잔액의 10%까지 손금을 인정해 주겠다는 내용이다.

 

특례가 인정되는 채권 범위는 대여금 및 그 미수이자, 국내 건설모회사가 해외 건설자회사로 파견한 임직원의 임금을 지급해 발생한 채권 등이다.

 

인정되는 범위는 직전 10년간 계속해서 자본잠식인 경우, 해외채권추심기관으로부터 회수불가 확인을 받은 경우 등이다.

 

해외 자회사 파견 임직원 인건비 또한 손금으로 인정하는 범위를 확대했다.

 

기존에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만 해당 내용을 적용했다면, 앞으로는 기업 규모와 상관 없이 내국법인이기만 하면 국내 모회사가 100% 보유한 해외자회사에 파견한 임직원에 지급하는 급여에 대해 손금을 인정해준다.

 

또한 해외현지법인 파견 임직원의 근로소득세를 내국법인이 원천징수해 납부하더라도 손금을 인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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