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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진선미 “정부 ‘마이너스통장’ 남용…세금으로 이자 갚고 물가도 자극”

정부 일시차입, 지난해 상반기에만 다섯 차례 재정증권 발행액 상회
‘상습적 마통’ 국감지적에 일시대출 부대조건 강화했지만 효과 의문
재정증권 우선활용, 일시차입 월별누적평균잔액으로 관리 입법해야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은행이 시중 통화량 변동으로 자칫 물가를 자극할 수 있는 정부의 일시 단기차입을 허용, 국채 통계를 왜곡하고 재정에 관한 행정부의 재량권을 과도하게 부여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정부가 급전이 필요하면 시중 통화량과 물가를 자극하지 않는 재정증권을 발행해 조달토록 해야 하는데, 절차가 좀 까다롭다는 이유로 한은의 정부용 마이너스 통장격인 일시차입에만 몰두, 객차 10량짜리 지하철 열차 10대를 구입할 수 있는 1500억원의 세금을 매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6일 “ 정부의 재정증권 발행액 대비 일시차입액이 73조원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한국은행의 일시대출 제도개선 방안의 실효성이 도마에 올랐다"며 이 같이 밝혔다.

 

세금 덜걷혀 화근…일시차입 조건 무시하기 일쑤

진선미 의원실이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일시대출-일시차입 금액’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의 일시차입 누계액은 117.6조원이다. 코로나19가 확산된 2020년 당시의 일시차입 규모 97.2조원 보다 무려 20조원 더 늘어난 수치다.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일시차입은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으로, 행정부가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로 생기는 국고금 일시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허용됐다.

 

그런데 일시차입은 시중 통화량 변동을 야기,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 특히 국가채무 통계에도 안 잡혀 정부가 재정안정성을 위해 눈가리고 아웅하는 재량권으로 악용될 수 있다.

 

물론 제도 남용을 막으려 “‘국고금관리법’에 따라, 정부는 한은 차입에 앞서 재정증권 발행으로 일시 부족자금을 조달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한국은행의 대정부 일시대출금 한도 및 대출조건’에 명시하고는 있다. 대출조건에는 또 “정부는 한은 일시차입이 기조적 부족자금 조달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단서 조항도 규정돼 있다.

 

하지만 지난해 56조원이 넘는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정부가 재정수급 문제 해소를 위해 117.6조원이라는 막대한 규모의 신규통화를 발행하게 된 게 화근이 됐다. 화폐증발 과정에서 재정증권을 44.5조원 발행했지만, 그래도 73.1조원이나 부족했다. 재정증권은 발행 후 해당 회기연도 내에 모두 갚아야 하므로 63일 만기로 발행하고, 경쟁 상품인 은행채 단기물과 환매조건부채권(RP),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등 단기자금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 기재부는 “재정증권을 과도하게 발행한다면 채권시장의 수급 불안정으로 금리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 이는 고스란히 시중 금리의 오름세로 이어진다”고 항변한다.

 

“기재부, 국채증가에 안잡혀 이자 나가는 점 우습게 생각”

하지만 물가 주무당국인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일시차입이 통화량을 늘려 물가를 자극하는만큼 기재부가 야기한 문제는 기재부가 재정증권을 발행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볼멘소리를 한다.

 

진선미 의원실 관계자도 “재정증권 발행은 일시차입과 달리 민간자금이 정부로 이전됐다가 다시 민간에 돌아오는 방식”이라며 “시중 통화량의 변화를 일으키지 않아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령과 대출 조건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재정증권 발행을 통한 재정 조달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상대적으로 만기(63일)가 길고 발행절차가 복잡하다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진선미 의원은 지난 2023년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일시차입금액이 지난 9년 평균의 3.3배 수준이며 이자비용은 1500억원을 넘어 9.1배로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행태는 관련 법과 한은 일시대출의 부대조건을 어기는 기조적 부족자금 조달행위로,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사례”라며 정부에 대한 일시대출을 엄격히 제한하라고 지적했다.

 

진의원의 지적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1월 ‘한국은행의 대정부 일시대출금 한도 및 대출조건’가목에 “정부는 일시차입금 평잔이 재정증권 평잔을 상회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로 명시할 것을 의결했다.

 

진의원은 그러나 이것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의원실 관계자는 본지 인터뷰에서 “정부의 일시차입 남용을 방지하는 조치로 이해되지만 평균잔액 비교 기간과 누적 개념이 없이는 통제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시차입이다 보니 돈 생기면 갚는다고 남용하다 보면 행정부야 편하겠지만 국민 세금을 이자 갚는데 쓴다는 비판을 모면하기 어렵다. 특히 행정부가 한은 돈을 일시차입해 꿨다 갚았다 반복하면 연간 평균잔액이 낮게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이자가 나가는 것은 알아채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재정증권 평균잔액은 최소기간이 63일로 길어 어떻게든 일시차입보다 더 크게 표시될 수밖에 없다.

 

월말 누적 평균잔고로 관리해야 실효성 있는 통제 가능

의원실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월별 일시차입-재정증권 발행 누적 평균 잔액’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정부의 일시차입금액이 재정증권 발행규모를 넘어선 사례는 단 9차례에 불과했다. 다만 작년 상반기에는 5개월 연속으로 일시차입이 재정증권 발행규모를 넘어섰다. 한은 일시차입은 만기가 없고 연간 총한도 내에서 빌리고 갚을 수 있다는 점에서, 월별·분기별 평균잔고는 항상 재정증권보다 낮게 나타날 수 있다.

 

진선미 의원(사진)은 “한국은행의 대출조건 강화 내용은 단순 기말잔 평균잔액 기준으로 적용할 경우 정부의 상습적인 일시차입을 통제하지 못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월별 누적 평잔을 기준으로 정량적으로 관리, 일시차입액과 재정증권 발행 규모를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금통위가 한은의 대정부 일시대출금 한도 및 대출조건 부대조건을 고쳐도 정부의 과도한 일시차입 행위를 규제하지 못한만큼 법을 고쳐 이자비용 절감·물가 악영향 요인을 방지, 정부의 재정관리 능력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원실 관계자는 “한국은행의 대정부 일시대출금 한도 및 대출조건 중 부대조건 ‘가목’에 두 줄을 추가해 ‘일시차입금 평잔이 재정증권 평잔을 상회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개정한 뒤에도 효과가 안나타났다는 것은 이런 조치가 요식행위에 불과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집권당이 되면 원활한 예산집행을 위해 눈감고 싶은 사안이지만, 국민 세금이 정부의 차입이자로 연간 1500억원이나 지출되는 것은 더이상 간과할 수 없는 사안으로, ‘한국은행’ 내규 수준인 현행 규정을 ‘국고금관리법’이나 ‘한국은행법’의 법령체계에서 규율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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