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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상장폐지 위기' 시큐레터 임차성 대표 "금주내 거래소에 이의신청"

회계법인, 5일 감사의견 거절 "회계부정 의심"…거래소, 매매거래 정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기술특례상장 7개월 만에 상장 폐지 위기에 처한 보안전문 기업 시큐레터가 이번 주 내로 한국거래소에 이의신청을 내겠다고 밝혔다.

 

시큐레터 임차성 대표는 8일 감사 의견 거절에 대한 공식 입장문에서 "주식거래 정지라는 불미스러운 일로 주주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매우 송구하다"며 "회계처리 오류의 주요 쟁점 사항은 영업 정책상 당사 파트너 매출에 대한 수익 인식 시점의 차이였다"고 주장했다.

 

임 대표는 "금주 내로 한국거래소에 이의신청을 진행하고 이와 동시에 재감사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며 "수익 인식 시점 차이 문제에 대해 외부감사인과 원활하게 재협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매출을 신속히 확정하고 주주님들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적극 소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시큐레터는 지난 5일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에서 2023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으로부터 감사 범위 제한으로 인한 의견 거절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시큐레터 감사를 맡은 태성회계법인은 "(의심되는) 회계 부정과 관련된 내부감시기구의 최종 조사 결과 및 외부 전문가의 최종 조사보고서를 감사보고서일 현재까지 수령하지 못했다"며 "회계 부정으로 의심되는 사항 및 그로 인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재무제표 미치는 영향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감사증거를 확보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국거래소는 시큐레터를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5일 오후부터 매매를 정지했다.

 

임 대표는 "현재 당사 기술력과 기술의 가치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며,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며 "사우디 국부펀드 투자자도 상장 당시 투자 수량 그대로 보유하고 있고, 사우디에서 진행 중인 사업도 모두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공모자금도 대부분 그대로 보유하고 있어 국내외 사업을 비롯해 연구개발 등 경영활동도 문제없이 운영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2015년 설립된 시큐레터는 사이버 보안 전문 기업으로, 지난해 8월 24일 기술특례로 코스닥시장에 상장했다.

 

시큐레터는 기관투자자 수요예측 당시 희망 범위(9천200∼1만600원)의 상단을 초과하는 1만2천원에 공모가를 확정하고 일반 투자자 청약에서 증거금을 3조원 넘게 모았지만, 상장 직후 최고 3만8천800원까지 올랐던 주가는 이후 큰 폭 하락했으며 지난달 말부터 6천원대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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