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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이슈체크] 기업개선계획 의결 앞둔 태영건설...우리은행 안건조정 '변수'

"티와이홀딩스 연대채무 청구 3년 유예는 불합리"…다음달 조정위 결정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태영건설이 30일 기업개선계획 의결을 앞둔 가운데 우리은행이 태영건설 모회사인 티와이홀딩스 연대 채무 유예와 관련한 안건 조정을 신청하면서 워크아웃 과정의 변수로 떠올랐다.

 

다만 기업개선계획 의결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되는 만큼 이를 제외한 주요 안건들은 무난히 채권단 동의를 얻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우리은행은 워크아웃 채권단 협의 기구인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에 기업개선계획 중 '티와이홀딩스 연대 채무 청구를 3년 유예한다'는 안건을 제외해달라고 신청했다.

 

티와이홀딩스 연대 채무 360억원을 보유한 우리은행 측은 "티와이홀딩스와 태영건설은 별개 회사인데, 티와이홀딩스 연대 채무 청구까지 3년을 유예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연대 채무를 제외하고도 티와이홀딩스에 440억원의 직접 채무를 보유하고 있다.

 

금융당국과 산업은행은 티와이홀딩스가 정상적으로 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해서는 태영건설이 정상화되는 게 우선인 만큼 채권자들이 워크아웃 취지에 맞게 티와이홀딩스 연대 채무까지 유예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우리은행이 티와이홀딩스에 대한 채권을 행사하게 되면 다른 채권자들도 줄줄이 회수에 나서게 될 가능성이 크다.

 

티와이홀딩스가 수천억원에 달하는 채무를 상환하면 태영건설을 지원하기 위한 자구계획을 이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앞서 금융당국도 이 같은 취지에서 티와이홀딩스의 보증채무를 유예하는 금융사에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한 바 있다.

 

산은 관계자는 "에코비트 매각,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처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향후 충분히 채권자들이 상환받을 수 있게 된다"며 "태영건설이 빨리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채무를 유예하자는데 대부분 채권자가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채권단은 채권자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주목하고 있다. 채권자조정위원회의 결정은 기업개선계획 결의일 이후인 다음달 중순에야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일단 30일 결의는 현행 안건대로 진행한다.

 

이후 조정위가 우리은행 손을 들어주면 해당 안건은 채권단 결의 내용과 상관없이 무효가 된다.

 

이 안건을 제외한 기업개선계획 안건은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기업개선계획에는 대주주 구주를 100대 1로 감자하고, 워크아웃 전 대여금 4천억원에 대해 100% 출자전환, 워크아웃 후 대여금 3천349억원에 대해 100% 영구채로 전환하는 방안이 담겼다.

 

금융채권자는 무담보채권의 50%(2천395억원)를 출자전환하고, 잔여 50%에 대해서는 3년간 상환유예 및 금리(3%)를 인하한다.

 

워크아웃 개시와 마찬가지로 채권단 75% 이상이 기업개선계획에 동의해야 경영 정상화 계획이 확정되고 워크아웃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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