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6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기상청 제공

강민수 국세청장 22일 정식 취임…이임식 19일‧취임식 23일

오늘(19일) 오후 4시 서울지방국세청장 이임식

강민수 제26대 국세청장 후보자. [사진=국세청]
▲ 강민수 제26대 국세청장 후보자. [사진=국세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2일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에게 제26대 국세청장 임명장을 전달한다.

 

강 후보자는 이날부로 정식으로 국세청장으로서 업무를 개시한다.

 

강 후보자는 지난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결과 국세청장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하다는 판단하에 지난 18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경과보고서 채택이 됐다.

 

이에 따라 김창기 현 국세청장은 19일 오전 10시 퇴임식을 열고 물러났으며, 강 후보자는 이날 오후 4시 이임식을 열고 현재 재임 중인 서울국세청장에서 국세청 세종 본부 청사로 이동한다.

 

22일에는 정식 임명과 국회 기재위 국세청 업무보고가 예정돼 있으며, 강 후보자는 이날 국세청장 자격으로 업무보고를 담당한다.

 

취임식은 23일 오전 9시 개최되며, 취임식 후에는 주요 간부들과 함께 대전 현충원을 참배할 예정이다.

 

강 후보자는 1993년 제37회 행정고시로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으며, 국세청 본부에서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 국세청 기획조정관,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국세청 감사관 대리,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등 다양한 직무를 수행한 바 있다.

 

2021년 7월 대전지방국세청장, 2022년 7월부터 2년간 서울지방국세청장직을 수행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통화 주권 넘보는 스테이블코인, 한국은 준비됐는가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한국 정치가 마침내 디지털 자산에 손을 댔다. 그것도 단순한 규제 강화를 넘어서 산업 진흥과 생태계 육성까지 겨냥한 ‘판 뒤집기’ 수준의 입법이다. 10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가장 포괄적이면서도 공격적인 제도화 시도다. 법안은 ▲디지털자산의 법적 정의 정립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금융위원회를 통한 인가·등록·신고제 도입 ▲스테이블코인 사전 인가제 ▲불공정거래 금지 및 이용자 보호 ▲자율규제기구 설립 등을 담았다. 단순한 제도 마련을 넘어, ‘한국형 디지털금융 패러다임’의 설계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장 주목할 대목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이다. 현행법상 민간의 원화 기반 디지털 자산 발행은 법적 공백에 놓여 있었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자기자본 5억원 이상을 보유한 국내 법인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 준비금 적립, 도산 절연, 환불 보장 등 안전장치를 전제로 하긴 했지만, 통화 주권을 관리하는 한국은행에는 꽤나 위협적인 메시지다. 민 의원은 이 법을 “규제가 아니라 가드레일”이라고 표현했다. 규제를 통해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