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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동정

[인사] 인천지방국세청 복수직 서기관‧사무관 전보

◇ 일시 : 2024년 8월 13일자

 

□ 행정사무관 전보(15명)

▲부가가치세과장 김성동

▲징세과장 정철화

▲송무과장 길수정

▲체납추적과장 김민수

▲인천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권재욱

▲부평세무서 소득세과장 엄태현

▲부평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이영휘

▲계양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이상민

▲김포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윤영식

▲김포세무서 소득세과장 조형준

▲김포세무서 재산세과장 이선우

▲부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김재호

▲남부천세무서 징세과장 남무정

▲포천세무서 징세과장 소 섭

▲광명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박진혁

 

□ 직무대리 발령(13명)

▲부평세무서 징세과장 유재복

▲부평세무서 부가가치세1과장 오상원

▲남동세무서 징세과장 정진원

▲연수세무서 징세과장 박상돈

▲김포세무서 조사과장 정준모

▲김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심정은

▲남부천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민희망

▲남부천세무서 소득세과장 권혁란

▲남부천세무서 조사과장 권영희

▲의정부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강세희

▲포천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김혜경

▲포천세무서 조사과장 박윤주

▲동고양세무서 징세과장 임진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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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통화 주권 넘보는 스테이블코인, 한국은 준비됐는가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한국 정치가 마침내 디지털 자산에 손을 댔다. 그것도 단순한 규제 강화를 넘어서 산업 진흥과 생태계 육성까지 겨냥한 ‘판 뒤집기’ 수준의 입법이다. 10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가장 포괄적이면서도 공격적인 제도화 시도다. 법안은 ▲디지털자산의 법적 정의 정립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금융위원회를 통한 인가·등록·신고제 도입 ▲스테이블코인 사전 인가제 ▲불공정거래 금지 및 이용자 보호 ▲자율규제기구 설립 등을 담았다. 단순한 제도 마련을 넘어, ‘한국형 디지털금융 패러다임’의 설계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장 주목할 대목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이다. 현행법상 민간의 원화 기반 디지털 자산 발행은 법적 공백에 놓여 있었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자기자본 5억원 이상을 보유한 국내 법인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 준비금 적립, 도산 절연, 환불 보장 등 안전장치를 전제로 하긴 했지만, 통화 주권을 관리하는 한국은행에는 꽤나 위협적인 메시지다. 민 의원은 이 법을 “규제가 아니라 가드레일”이라고 표현했다. 규제를 통해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